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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8 12:29
드디어 현실화된 공수처
 글쓴이 : 아차산의별
조회 : 960  

해방후  70년동안
적폐기득권세력들을
특히
그들이  아직 힘을 가지고 현직에서는
단한번도 제대로 처벌하지못했는데

반민특위 이후
제대로 처벌할수있는 법이 현실화됐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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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당박멸 20-12-08 12:33
   
굿
무플행진 20-12-08 12:39
   
사필귀정!
올바른 길로가는  첫걸음!
carlitos36 20-12-08 12:39
   
완전 굿
ijkljklmin 20-12-08 12:42
   
검찰만 고위공직자이고 대통령 포함 모든 공직자는 하위공직자로 검찰의 수사대상.
차라리 하수처 하는 것이 문제인을 호위하는 것 같다.
     
flowerday 20-12-08 12:44
   
뭐라는거냐?
공수처에 아래위가 어딧어?
     
AjoC 20-12-08 13:25
   
공수처법률이나 좀 읽고 씨부려라 ㅋ
달의몰락 20-12-08 12:54
   
꺼지기 직전 ,~~

촛불의
마지막 화려한 불꽃잔치죠
잔치가 끝나고 나면

빚쟁이들의 독촉 청구서를  감당할 수 있으려나 몰겠다. ㅋ
결국

허무!만 남을거라고 생각해 난,~~  ^^
     
flowerday 20-12-08 12:56
   
?!
     
스포메니아 20-12-08 12:56
   
너 같은 놈도 사람처럼 살 기회를 주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런 헛지랄만 하니 ㅉㅉㅉ
     
무쌍천하 20-12-08 13:00
   
     
AjoC 20-12-08 13:25
   

국민의짐
활인검심 20-12-08 13:02
   
대두머리 20-12-08 13:04
   
공수처는 일반 국민을 제외한 고위 공무원 전원이 검사 대상이라고 했지요?? 공무원.국회의원.판사.검사등등.. 맞나요?
     
아차산의별 20-12-08 13:20
   
다른 모든 대통령포함 공직자들은
지금있는 법으로도  처벌받아왔는데
유이하게도
판검사들만 
특히 검사들은
거의  처벌하지못했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공수처의 가장큰의의는
검사들의 권한을  일부 넘겨받은

비리 검사들을 다른공직자들처럼
 똑같이 처벌할수있는 장치가
70년만에  처음으로 생긴거죠

처벌을 받지않으니
판사사찰조차 별문제없다고 강변하고있는
일이벌어지고있죠

김영란법이 두눈 시퍼렇게 부릅뜨고있기에
다른  공직자들은 밥한끼  얻어먹는걸 조차
조심하고있는 판국에

대담하게도
검사들이 청담동 롬쌀롱에서  수백만원대  술접대를
받는  상상조차못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직도 그들을 제대로된 처벌을받지않은것은
검찰의 막강권한의 전형적인  폐해죠

이제 그런 검찰 특권들이 모두 사라지고
 불가능해지기에
윤짜장이 검찰수사권으로  저난리를치고있죠
빠샤샤샤샤 20-12-08 13:22
   
적폐는 지금 기득권이 적폐지. 아무대나 적폐란다.. 하여간 이놈의 이분법은.
지금 힘있는 쪽이 어딘데? 지들 맘대로 하는게 적폐지. 본인들은 스스로를 적폐라고 생각 안하나봐!
     
AjoC 20-12-08 13:25
   

아냐 ㅋ
     
무쌍천하 20-12-08 13:30
   
     
암니옴니 20-12-08 13:35
   
똥물 뒤집어쓰고 사는 것들이 작은 먼지묻은 사람들 욕하는 것 보면 참 어이없더라. ㅋㅋㅋ
     
무쌍천하 20-12-08 13:39
   
눈이 뚫려 있으면 김학의 같은 시키 무협의 처분하는게 적폐지
지난정권 검새들이 이명박근혜도 무혐의 했더라 ㅋㅋㅋㅋ 닌 이해 되냐??
     
제로니모 20-12-08 13:40
   
이 넘은 무슨 이런 말같잖은 물타기논리냐?

전정권 아니 이승만 때부터 10년을 제외하고 근 60년간 권력을 독점하고 국정농단을 해오다가 국사범으로 처벌받아 망해 촛불국민에 의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지 고작 3년이 넘었다.

3년만에 기득권 적폐가 된다냐? 힘있는 쪽이면 다 적폐가 된다냐 ㄷㅅ아?

그럼 세상 모든 권력들이 다 적폐지. 반란군을 진압하고 숙청한 모든 권력들이 다 적폐잖아 니논리라면? ㄷㅅ아.
Kaesar 20-12-08 13:33
   
공수처 수사 대상이 고위 공무원이고
검찰은 고위고 하위고 누구나 수사할 수 있는데,

수사대상 판사와 검사 기소율은 1%대
수사대상 경찰은 20%대
수사대상 일반인은 30%대.

즉, 검사가 제식구 감싸기에,앞장선다는 얘기.
예를 들어 김학의 사진은 검사 운에는 외계인으로 보인다는 것.

그러니 공수처가 필요한 건데,
필요한 공수처를 결사반대하는 게 국짐당과 검찰, 특히 윤가.
좋은 법 반대하는 게 바로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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