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겁나게 웃기네요...ㅋㅋㅋ 김학의~
상식의 예가 김학의? ㅋㅋㅋ 글 올리면서도 자괴감들죠?!
기사 내용은 둘째치고, 김학의에서 빵터졌어요. 아무리 총력전이라도 좀 걸러 보시지...
그리고 법무부는 이렇게 말하던데...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어 "출입국 내역 조회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어떻게 된거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