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중 강요나 억압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자발적 성매매'로 규정,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 역시 성매매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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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까이길 바랍니다.
50대 이하 분덜 "나는 성매매하고는 무관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매매는 현실입니다.
유럽에서는 장애인에게 성을 제공하는 복지도 있고 일본에서도 그런 발상이 있었습니다만 한국도
점차로 그런 발상이 필요할 때 역발상이 나오는군요.
저같이 마눌 있고 사이 좋고 평생해로를 할 것 같은 중년층에는 별 상관없는 얘깁니다만 이혼률
30%의 시대에 혼자 사는 총각들이 수두룩한 이 시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욕정을 풀 길은
범죄자가 되거나 자위를 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아청법도 생겼으니 곧 성인동영상에 관한 법률도 나올 수 있을껍니다.
열심히 외노자법 만든 정당 찍어 외노자 돈셔틀 하시고 여성부 만든 정당 찍어 돈셔틀 하시고
창녀쉴드법 만든 정당 찍어 범법자 되세요.
나는 그냥 불구경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