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정원이 원본도 가져왔으나 볼 필요도 없었다"
새누리당은 이에 발췌본은 국회 재적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한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인만큼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 국
정원이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까지 국회로 들고왔다는 것으로,
새누리당이 원본을 열람하지 않았다 해도
국회로 가져온 자체가 엄연한 무단반출, 불법 행위인 셈이다.
더욱이 서 위원장은 "원본을 가져왔으나 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조선일보>는 21일자 보도에서 "국정원은 이날 회담록 원본도 함께 가져와서,
해당하는 발췌 부분이 원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의원들은 전했다"고 밝혀,
새누리당 의원들이 원본도 봤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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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불법으로 덮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