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구속이 되더라도, 법안 발의를 하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수당이 나옵니다.
올해 여름 이른바 '묻지마' 수당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도록 바뀐 건 없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 10월 29일) :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서 정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달 동안 기본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월 천만 원씩이 계속 지급됐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법에 예외 규정이라고는 직무상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수당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 관계자 : 수당 관련해서 이럴 때는 지급 안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지난 6월과 7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형사 피의자의 수당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지만, 아직 운영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월 3백만 원이 넘는 입법활동비가 지급되고,
경비로 구분되는 4백만 원에 대해선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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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1_202012270452205794
국회의원과 정부 개혁은 언제하냐?
자신들은 절대 개혁하려 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다가 개혁이라면서
손가락질 하는게 진짜 웃기네.
구속되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가요. 세금은 안내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