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헌 심판과 관련하여
<언론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표방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표방하는 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뒤에 지지, 반대 의사를 표방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현행법 하에서는 위법이라는 걸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자칭 보수라는 작자들이 명백한 위법 행위를 감싸고 부추기고 선동질하면서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보수의 미덕은 기존 법질서에 대한 존중인데, 이런 것들이 무슨 보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