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찰이 밝힌 단계에서만 따질 경우 법조계에선 대체로 "김씨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법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댓글에 의사표시를 한 것은 의견표명의 수준이고 찬반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며 "선거운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므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역시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려면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능동적'행위를 했느냐를 봐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찬반 의견을 표명한 것은 소극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승 박사는 "다만 국정원 여직원이 찬반 의견을 표명한 게 한 달에 200번인지 하루에 200번인지 그 기간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행위 시점과 목적, 기간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교수도 "찬반 표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아직 (수사결과와 김씨의 행동 정황이)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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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왜 저래?
선거 전, 후 너무 다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