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91518335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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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양심적으로 (구조하러) 간 게 죄입니다. 이제 어떤 재난에도 국민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십시오!”
15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선 김모씨(42)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씨는 4·16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다. 당시 다른 민간 잠수사들과 사고 현장에 투입돼 해군 해난구조대(SSU)와 함께 295명의 실종자 중 29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해경은 심해 잠수 능력을 갖춘 인원과 장비가 없어 민간잠수사들과 SSU가 선체 수색을 도맡았다고 했다.
“자발적으로 마음 아파서 간 것”이었지만 대가는 컸다. 신체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더해 동료의 ‘과실치사 혐의 재판’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김씨 등 민간잠수사들의 선임격인 잠수사 공모씨가 동료 잠수사의 사망과 관련해 검찰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국감에서 정부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는 “지난 해 5월 5일 해경에 의해 들어온 민간 다이버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분이 첫 잠수에서 사망했다”며 “그러자 정부가 민간잠수사 선임인 공 잠수사 책임이라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했다. 김씨는 ‘공 잠수사가 사망한 잠수사를 인솔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그런 권한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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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사고 일으킨 놈들이나 구조 때 삽질했던 놈들은 가만히 놔두고, 자발적으로 도우러 갔던 애꿎은 잠수사만 동료 잠수사의 사망에 대해 과실치사로 몰아버렸네요. 이 잠수사의 억울한 처지에 관해 애국보수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