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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부 및 지방정부등과 학교재단, 종교재단등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은 일정 한도액을 두어 비정상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오류가 학교재단등은 물론 편법적 운용이 문제가 되긴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소유를 금지하고 여러가지 견재장치를 두고 있는데, 종교단체는 특히 개신교는 종교단체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이를 개인소유를 인정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즉, 교회에 내는 돈은 기부로 면세가 되나, 교회가 얻은 소득은 개인소득이 된다는 모순이죠. 따라서, 이에 대한 현실적 방안은 교회의 개인소유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게 개신교회의 목사님들의 기득권 유지와 굉장히 밀접한 것이라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법상 총유, 개인 소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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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 교회의 경우
모든 교회 재산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00 노회 유지재단 이라는 법인의 이름으로 등록이 됩니다.
즉 개척멤버들의 소유가 아닌 교단의 소유가 되는 것 이지요.
그래서 예장통합의 경우에는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나 돌아가신 이후에도
재산권 분쟁이 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군소교단의 경우는 목사님들 개개인의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녀의 시씨는 알지도 못하면 말을 하지 마세요.
성당의 회계가 얼마나 깔끔한지도 모르시네? 모든 소득을 국가에 신고하고 세금 다냅니다. 그리고 교우들이나 국세청같은 감시기관에서 손쉽게 자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는뎁쇼?
교회가 성당보다 재정상황이나 회계상황을 더 잘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는 헛소리는 당신 교회에서나 하세요. 어이가 없어서..
교회는 각 교회의 개개인의 소유권 각 단체나 각 교회마다 다르지만 성당은 로마교황청 하나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 로마 교황청으로 송금을 할 경우 국가기관에 세금과 함께 목적까지도 기입하는게 천주교 입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말을 지어내십니까?
정치적 목적 아닙니다 언제부터 뉴스에서 말하는게 진리가 되었지요? 사실 보도도 아닌 추측성 보도를요? 이분 참 가지가지로 재밌게 하시네요. 왜 타종교인이 천주교가 정한 기준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거죠? 일반 신도도 가만히 있는데? 뭐 일본에 열등감이라도 있습니까? 추기경 숫자에 연연해하는거보니까요
로코코//내가 이렇게 말할줄 알았어요.
종교적인 기준을 일반범인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는 말을 이렇게 곡해할 줄 알았습니다. 추기경 임명은 로마교황청의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합니다. 이건 민주적으로 투표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투표하기 전에 관여된 모든 사람은 일주일 넘게 단식과 기도를 하면서 투표를 준비합니다.
투표조차도 정치적 행위라고 까실랍니까?
'교회는 개인재산이다. 목사가 전횡을 한다.' 는 부분은 제가 참 많이 보고들은바가 았어서요.
교인과 목사가 대립해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경우는 제 주변에서만 10번은 되는것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하지않는다'는 부분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수준이상의 대형교회는 헌금의 일정비율을 공익에 쓰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있는 전주깡통교회의 경우는 교회 재정의 70% 이상을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지요. 밥퍼의 최일도 목사도 훌륭하신분이고요.
이명박 정부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 정권이었으면 추진하기 어려웠죠. 정치구조상..
세액은 얼마안되지만, 공평한 세제의 중요성이 크지요.
성당은 재단 소유고, 교회는 대부분 비법인사단, 즉 총유로 봅니다.
근데 말만 총유지 에네이님 지적대로 전횡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란이 많은 겁니다.
총유기 때문에 더 투명한게 아니라, 총유인데 총유처럼 운영안되서 더 문제가 많은거죠.
다만 개신교계 입장에선 답답한게,
처음에 개척교회 만들 때 목사님들이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죠.
법적으로는 기부한거나 다름없는데, 아무래도 자기 재산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법쪽 계통 일하시거나 공부하신분은 잘 아시겠지만,
성당쪽은 민형사 다 합해서 판례 자체가 거의 안나옵니다. 저도 하급심 합해서 지금까지 두개였나 봤음...
절은 약간 있는정도. 의외로 형사쪽 판례가 좀 있고.
교회는... 뭐 거의 압도적으로 많구요.
민형사 어느쪽으로든 판례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거의 다 재산분쟁, 배임, 횡령 관련 사안들이죠.
먼가 오해가 있어 다시 적습니다.
제가 댓글을 쓴 의도는 대부분의 대형교회처럼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국가기관이 과세라는 칼을 안뺐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회계법인에서 교회관련 회계감사나 세무대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나 국세청이 종교단체처럼 거대한 조직에 과세라는 칼을 빼 들었을때에는 그 폐헤가 심하다고 생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씀하신 중소교회의 불법적 운영이 생각보다 많다는 뜻이죠.
이는 자칫 불법적 상속이나 증여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폐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얘기하는 게 근로소득 과세가 아닐까 합니다.
당연히, 대형교회처럼 개인소유가 아닌걸로 볼 수 있는 단체에서의 목사님 행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판단하여 근로소득을 과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등기 교회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더 이루어진다면 기타과세도 얘기가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