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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6 22:05
검찰 기소권 분리에 대한 소견
 글쓴이 : 손이조
조회 : 269  

기소권은 기본적으로 교차기소가 가능하게...

> 방향

공수처 - 공무원?... 특정 지위의 기관.개인에 대해

검찰 - 공무원? 제외한 기소권

각 부처의 기관 - 관련 업무 분야 기소권 부여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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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조 19-10-06 22:18
   
관련 헌법 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손이조 19-10-06 22:20
   
헌법 수정이 불가능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관련기관 소속으로 발령조치
.
암튼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한 현행 헌법체계
솔직히 19-10-06 22:27
   
일단 '사'자 부터 떼야 합니다.
명칭부터 기소원 또는 기소대리원 정도로 낮추고 직급도 5급이 아닌 7급정도로 낮춰야 합니다.
물론 판사도 유무죄는 배심원이 결정하고, 형량만 판단하는 형량계산원 정도로 낮춰 부르면 될듯.
     
손이조 19-10-06 22:29
   
헌법 바꾸는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단어논쟁 할 시간도 아까워요

게다가 헌법에서 "검찰총장"이란 단어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니면 검사의 근무 장소에 대해 법률을 개정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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