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에서 일부 발취..
우리나라는 고려 성종 원년부터 대한제국말엽까지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과 이식규례(利息規例)라는 민생법을 통해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일제가 이자의 제한을 총액제한(연리+총액)에서 최고이자율만을 규제하는 ‘이식제한령(현 이자제한법)’을 공포하면서 조선의 이자율을 일본보다 고율로 했다. 이로써 일제독점금융자본은 이자 수익을 한없이 늘리면서 조선의 농촌을 지배·수탈한 바 있다.
이마저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고리대금이 합법화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 다행히 2007년 이자제한법이 마련돼 연 30% 이상의 이자는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지만 연 30% 이자는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기에는 살인적인 수치이다. 인하해야 한다. 이자총액제한을 현실에 맞게 법제화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출처:http://economy.khan.kr/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