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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8 15:39
총풍사건. 2심의 우발적 총격요청은 유죄인가
 글쓴이 : 대장선
조회 : 1,402  


총풍사건 2심(서울고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총격요청'을 모의했다는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총격 요청으로 얻는 이익이 없는 점, 한씨와 장씨의 중국 방문 목적이 사업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 중국에서의 활동이 특사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씨 등은 97년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최소한 3회 가량 모여 대선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중국방문 중에 북측 사람들을 접촉,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선이 과열되고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씨가 도를 넘어 총격요청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세간에 '총풍'으로까지 비화, 지나친 사회적 비난과 장기간의 옥살이를 받은 것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637&kind
 
2심재판부는 총풍요청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거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유죄를 내린것. 이 유죄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됨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에 대해서 우발적 총격요청이 곧 유죄인정되어 집행유예가 된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요.

총격요청이 우발적이었기에 북측 사람들을 접촉한 것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징역 10년 이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우발적 총격요청이 유죄인정 되려면 우발적 총격요청에 대해 적용되는 죄를 밝힌후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는 북측 사람들을 접촉한 것에 대해 죄를 묻은 것입니다. 우발적 총격요청은 무슨 죄를 물었나요?

참고로 2심은 1심에서 총격요청을 유죄판결한 것에 대해 원심파기한 판결이고 이는 총격요청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죄를 인정했으면 한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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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 15-01-08 16:12
   
별로 관심없는 주제라서 토론 과정을 그냥 대략 읽어 보기만 했는데요...
유죄냐 무죄냐 가지고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간단히 결론적으로 "총격요청을 하긴 했다"는건 확실히 Fact로 확정적이군요.
이 사항은 대장선님도 인정하시는 걸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유무죄 이전에 정치적으로 충분히 파장이 크게 일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그것이 Fact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 같군요.
500원 15-01-08 16:36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3인의 혐의에 대해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등과 접촉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회합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미우 15-01-08 16:56
   
뭐지 이 사람...
혼자 자신만의 법전 만들고 개인적인 재판 하는 건가요?

•[1]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10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북풍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정은 청와대 행정관 등이 베이징에서 북한 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서 휴전선에서 총 좀 쏴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떠들석했던 사건이었다. 2003년 대법원은 총풍사건의 3인 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 2008년 대법원이 민사재판에서 총풍사건 2인방에 대한 국가의 배상(가혹행위와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것을 두고 마치 총풍사건 자체가 날조된 사실인 양 호도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명예훼손이란것은 거짓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고소가 가능하며 법원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 어기고 유죄인 것인양 낙인을 찍어 떠벌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판결을 한것이다. 또한 해당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총풍 3인방에 대한 국보법 위반 판결은 뒤집혀 진적이 없다. 명예훼손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총풍사건이 완전 날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정확히 어떤것인지 알지못해 할수있는 말이다. 그리고 애시당초 현장에서 북한에게 총을 쏴달라 요청했던 한씨는 명예훼손 소송에 참가한 적도 없다.
     
대장선 15-01-08 17:04
   
2심에서 총격요청 혐의는 무죄취지 판결하고 북한인사 접촉에 대해서만 유죄판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총격요청 혐의도 유죄판결한것이라고 우기시길래 그에 대한 설명차 발제글을 올렸습니다.
          
개독사기 15-01-08 17:16
   
총격 요청은 인정되나 우발적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지 않은 거지 무죄는 아닙니다.

폭행이 있었는데 계획적인지 우발적 인지에 따라 감옥 가는 경우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생기 듯 죄에 대한 정상 참작이 된거지 무죄가 된건 아니지요.
               
대장선 15-01-08 17:23
   
장씨와 오씨는 총격요청 혐의 인정도 안됐고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한씨또한 총격요청 혐의는 인정 됐으나 무죄취지 판결로 죄를 묻지 않아서 똑같이 집행유예 받은겁니다. 집행유예는 북한사람 만난것에 대해 유죄이고 형 선고받기에 집행유예 받은거죠. 한씨가 총격요청 혐의가 유죄판결 받았으면 집행유예 받을 수 없고 1심 유죄판결 확정됐어야 합니다.
                    
개독사기 15-01-08 17:46
   
1심 선고는 사전에 계획적인 행위 였다는 점에서 2심보다 형량이 높았던 거구요.

2심은 2명의 총격 요청은 무죄가 되고 1명 총격요청은 유죄 이지만 진술 빼고는

증거가 없으므로 검찰이 사전 계획에 대한 증명에 실패 했기에 우발적인 행위로

결론이 난것이죠. 

그리고 3명의 형량이 틀린거로 아는데 한씨의 죄가 무죄로 인정 받았으면 

한씨만 형량이 더 높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대장선 15-01-08 18:08
   
한씨가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은거죠. 집행유예 똑같이 받았으니까요. 재판부에서는 한씨의 자백이 안기부조사에서, 검찰조사에서, 공판에서도 오락가락 했구요 신빙성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2심에서 한씨의 자백은 증거배제 하고 무죄취지로 판결한 겁니다. 총격요청이라는 발언도 사실 "앞으로 북한이 총을 쏠것인가, 총을 쏜다면 언제인가" 정보를 얻기위한 취지로 인정했으며 그것이 총격요청으로 검찰과 안기부에서 왜곡하여 공소제기 하였으나 재판부가 이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는 발언을 우발적 총격요청으로 표현하여 실제 총격이 발생하지않음을 근거로 들며 무죄취지로 판결을 내린것 입니다.
                         
개독사기 15-01-08 18:21
   
집행 유예는 같지만 나머지 2 명은 징역 2년 씩 이었고요 한씨만 징역 3년 받았어요.

한씨의 죄가 무죄 취지 였으면 한씨만 징역 3년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집행 유예는 무죄라서 받은게 아니라 우발적인 행위 였기에 정상 참작을 받은 거지요.
                         
대장선 15-01-08 19:06
   
유죄인데 정상참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죠? 정상참작을 받아서 총격요청이 무죄 취지 판결받고 이미 선고된 회합죄가 집행유예인 것 입니다. 총격요청이 유죄이면서 정상참작 됐으면 1심의 징역형이 감해져야지 원심파기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가 없습니다.
                         
대장선 15-01-08 19:10
   
나머지 두사람은 총격요청 혐의가 아예 없어진거고 한씨는 총격요청 혐의는 인정됐기에 징역형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된것은 총격요청 혐의에 대해 똑같이 죄를 묻지않아 죄의 무게가 가벼워 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명은 꾸준히 증언의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판단되어 총격요청 혐의를 벗은 것이고 한씨는 증언이 오락가락하여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 판단되어 총격요청 혐의가 인정된 것 입니다. 사실 변호인의 접견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조서를 바탕으로 검찰측이 기소하여 한씨의 자백 관련 증거는 배제되었으나 변호인단이 제기한 우발적 총격요청으로 타협한 결과가 우발적 총격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에대해 무죄취지판결로써 집행유예를 3인이 똑같이 받은것입니다.
                         
개독사기 15-01-08 19:15
   
죄를 묻지 않는다 ㅡ 무죄

근데 죄가 가벼웠졌다 . 무죄가 어떻게 가벼워 지는거지요.

죄를 묻지 않는데 왜 1년이나 더 받은 건가요
                         
대장선 15-01-08 19:19
   
죄를 물은것은 북한사람 접촉한것에대해 죄를 물은 것 입니다. 1심에서는 접촉도 유죄 총격요청도 유죄이나 2심에서 총격요청을 무죄취지 판결하여 북한사람을 접촉한 부분에대한 죄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한씨는 3년 징역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받은 것 입니다. 총격요청에 대하여 무죄취지 판결받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혐의는 있으니 징역형이 그대로 가는거고요.
                         
개독사기 15-01-08 19:22
   
아니 얘기가 계속 도는거 같은데

3명이 같이 만났는데 왜 한명만 더 형량이 높냐고요.

총격 요청이 무죄로 인정 받았다면 같아야 되는 거지요.
                         
대장선 15-01-08 19:23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선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총풍에 대하여 무죄취지 판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미우 15-01-08 20:30
   
집행 유예가 뭔지나 찾아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무죄라니
법과 질서를 새로 쓰세요. ㅋㅋㅋㅋ
내일을위해 15-01-08 18:09
   
어찌되었든 총격요청은 인정하는군요.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우발적살인, 우발적폭력, 우발적성폭행 과연무죄일까요? 전부 유죄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단지 형을 유예한다는겁니다.
     
대장선 15-01-08 18:10
   
북한 사람 만난것이 징역 2년 내지 3년을 받았으나 총격요청은 무죄판결하여 집행유예 한 것입니다. 총격요청이 유죄판정 받으면 1심과같이 집행유예 처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일을위해 15-01-08 18:15
   
이런 다시 써야겠군요. 위에 내용보니 님이 써놨군요.
"그러나 대선이 과열되고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씨가 도를 넘어 총격요청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세간에 '총풍'으로까지 비화, 지나친 사회적 비난과 장기간의 옥살이를 받은 것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여기 어디 총풍이 무죄라 했지요? 그리고 어디에 북한주민만난거만 유죄라 했죠? 총풍유죄로 인정하되 형이 너무 무거워 감면 해준다는 내용이죠? 님이 쓴글입니다.
               
대장선 15-01-08 18:56
   
이 판결문의 문맥상 이미 북한 주민을 만난것에 대해 숫사보안법 회합통신죄를 적용한다고 하였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여 이것을 원심파기 취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이 과열되고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씨가 도를 넘어 총격요청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세간에 '총풍'으로까지 비화, 지나친 사회적 비난과 장기간의 옥살이를 받은 것을 감안, " 이렇게 묶어서 봐야죠. 임의로 분리해 해석하면 안되죠. 기사를 보세요.
                    
내일을위해 15-01-08 19:26
   
한국사람 맞아요?  어떻게 본인이 쓰구도 뜻을 모릅니까? 전 글 가르치는 능력은 없어서 이만 접을께요.
                    
루시퍼p 15-01-08 19:44
   
그러니까 약팔지 말고 한씨가 무죄 선고받았다는 판례를 가져오라니까요. 무죄취지는 어느나라 말이야...무죄인듯 무죄같은 무죄아닌너...ㅋ
대장선 15-01-08 19:42
   
기사 상으로 총풍은 실체 없는 해프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 대선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목적이라는 계획성과 대선개입여부가 무혐의로 끝났기에 총풍은 없었던 거죠.
북한 사람을 만나서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것을 두고서 봐라, 유죄이지 않느냐 하지만 재판부는 우발적 총격요청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호태천황 15-01-08 19:43
   
대장선님...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입니까??? 어제 그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아직도 이러시면 님은 님말만 한 거네요...무죄취지는 <<< 2008년 대법 판결문에서 나온 이야기고..그것도 2008년 당시 고소인인 2명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를 왜 자꾸 2003년 판결에 덧 붙여서..총격요청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한씨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결 받았다고 물타기 하십니까...고의로 그러시는거에요???그게 아니면 지금 제 말에 답변하세요.,.자꾸 똑같은 말 되풀이 하지 마시고요..
     
개독사기 15-01-08 20:10
   
포기 하세요. 집행유예가 끝나면 형선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총풍 사건이 무죄취지 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과 언쟁 했다니....
     
대장선 15-01-08 20:27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105100044&ctcd=&cpage=11
그리고 민사 2심판결문 일부내용. 이내용이 민사 대법 확정판결됨.

(3) 원고들, ○○○○와 검사 쌍방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0노3414호로 제2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에 반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 이 사건 모의 당시 원고 ○○○과 ○○○○에게 북경에 가게 되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북측 동향을 알아보라고 부탁하였을 뿐,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개진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1. 4. 10.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검사 작성의 원고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원고들의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에 관한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 또는 대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모의장소 및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 북경방문의 주된 이유가 대북사업 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1997. 12. 9. 만나 최종 모의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어 공소제기되었다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원고 ○○○에게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역할수행의 흔적이 미약하다는 점, 원고들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무력시위를 모의하였다는 원고들의 자백은 믿기 어렵다는 점, ○○○○의 진술은 안기부, 검찰, 원심 및 당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원심 및 당심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모의만으로도 그 모의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와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하면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민사 2심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있었던 2심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씨에 대한 판결내용까지 같이 서술함.
오씨와 장씨에 대한 내용만이 아닌 전반적인 형사재판의 과정을 명시하면서 한씨에대한 형사재판에 대하여 총격요청혐의 무죄취지 판결이라고 해석함.
          
개독사기 15-01-08 20:49
   
저기 어디에 총격 요청이 무죄라고 나오지요.

총격 요청이 무죄가 아니라 사전 모의의 근거가 없다고만 나오는데요.
대장선 15-01-08 20:39
   
○○○○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에 반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 이 사건 모의 당시 원고 ○○○과 ○○○○에게 북경에 가게 되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북측 동향을 알아보라고 부탁하였을 뿐,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개진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

이러한 항소이유의 차이가 있어 총격요청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나 한씨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제기하여 부득이 1심의 총격요청 혐의를 인정하면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호태천황 15-01-08 20:43
   
도돌이표군요...예전 이 질문에 대해 카프님과 한 참 말씀하셨죠?? 당시 대장선님은 총격요청혐의는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유좌라고 하지 않았다는 주장하셨고요...맞죠? 그런데 카프님은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다고 증거 올려 주셨고요...맞죠? 그런데 님은 여기에 대해 아무말 없고 줄기차게 총격요청혐의에 대해 유죄 받은 적 없다고 하셨어요....그러면서 2008년 고소인 인 2인에 대해 재판부가 말한 무죄취지라는 단어를 한씨에게 덧붙여 사용해서..무한 도돌이표를 만듭니다...맞죠???
          
호태천황 15-01-08 20:47
   
또한 대장선님은 실형이 집형유예 된 것에 대해 이것을 두고 무죄취지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계세요..맞죠??? 제가 사람 때리고 실형 받았다가...상대가 제출한 진단서가 뻥튀기 됐다고 인정되서..제가 집행유예 받으면 무죄취지인가요??? 그 사람 때린적 없는 것으로 된건가요???
               
호태천황 15-01-08 20:49
   
그리고 그 무죄취지라는 단어 역시 재판부 그 어떤 재판부에서도 한씨에 대해 무죄취지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끊임없이 한씨에게 무죄취지로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거듭거듭 말씀드리자면...2008면 민사 사건으로 대법까지 가서 나온 판결문의 무죄취지 단어의 주어는 당시 고소인이 였던 2인지..한씨가 아닙니다...
                    
대장선 15-01-08 20:53
   
이후 2008년 대법 판결에서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70144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
대법에서 2심확정하면서 형사재판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라고 표현하였고 2심의 판결문에서는 한씨의 재판결과또한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법이 2심확정 판결인 이상 한씨에 대해서도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장선 15-01-08 20:58
   
님의 말씀대로라면 2심재판부에서는 왜 한씨의 총격요청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부의 판결까지 인용하며 설명하는 겁니까? 원고둘의 행위가 한씨와 긴밀한 연관이 있어 하나의 재판으로 형사재판이 이뤄진 것이라 원고 둘의 형사재판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씨에 대한 재판결과도 같이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 민사 대법에서 2심판결 확정하면서 2심판결에서 해석한 바를 그대로 따르기에 한씨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도 같이 인용하고 총기요청 부분을 무죄취지 판결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형사재판시의 한씨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는 총격요청부분에 무죄취지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대장선 15-01-08 20:49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ID=0104110106&FV=%C3%D1%C7%B3&searchPage=simple&collectionName=gisa&INDEX_FV=&INDEX_FV=TI&INDEX_FV=TX&INDEX_FV=KW&AU_FV=&PD_TYPE=true&PD_F0=all&PD_F1=&PD_OP=1&PD_F2=&DATA_SORT=2&LIMIT=50&LIST_TYPE=true&PP_F1=

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박국수·박국수)는 10일 오정은(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성기(한성기) 전 포스데이터고문, 대북사업가 장석중(장석중)씨 등 ‘총풍 3인방’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씨가 주장한 내용 :  "앞으로 북한이 총을 쏠것인가, 총을 쏜다면 언제인가"
검사측 주장한 내용 : 총을 쏴달라고 요청.
재판부의 결론 :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
     
호태천황 15-01-08 20:51
   
주장한이네요....주장한......그리고 재판부는 한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총격요청혐의에 대해 인정할 만하다..라고 판단 한 것이고요...제 말 맞죠????
          
대장선 15-01-08 21:00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이거 말뜻을 이해못하시나요?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하지않았습니까.
 "앞으로 북한이 총을 쏠것인가, 총을 쏜다면 언제인가" 이발언은 한건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검찰측의 조서와 검찰측이 제시한 자백서를 부당한 방식으로 얻은 증거로 판단하여 부정함으로써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 이라고 한 것입니다.
호태천황 15-01-08 20:5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107574
보시면 2003 최종 판결에서 재판부는 총격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표현하죠..."있다"

-대법원은 2003년 이 사건 상고심에서 “총격 요청 등 한씨의 돌출행동이 있었지만

세 사람 사이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고문·조작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 기사에서 발췌.
호태천황 15-01-08 20:58
   
형사 재판을 최종 판결인 2003년 판결문으로 이야기 해야지..왜 유리한 단어를 위해서 2001년으로 갔다가 형사재판도 아니고 한씨와는 상관도 없는 2008년 민사재판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십니까...
     
대장선 15-01-08 21:04
   
2003년의 재판은 2001년의 재판을 확정한 검사측의 항소제기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003년 대법판결은 사건의 법해석상, 절차상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은 2001년의 항고심이라 2001년의 판결을 봐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의 판결에 대한 총격요청부분에 대한 무죄취지인가 유죄인정인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2007년 민사 항고심과 2008년 민사 항소심의 재판부의 형사재판 설명부분에서 무죄취지라고 해석하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태천황 15-01-08 21:07
   
-대법원은 2003년 이 사건 상고심에서 “총격 요청 등 한씨의 돌출행동이 있었지만

세 사람 사이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고문·조작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시 올렸습니다..

네에 무한 도돌이네요...총격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유죄는 아니다...무한 도돌이 입니다..
호태천황 15-01-08 21:03
   
총풍 사건에 대한 진실은 경제인과 청와대 전 행정관 몇 명이서 당시 대선을 코 앞에두고...중국으로가서 뜸금없이 북한 동향을 묻고저 만나자리에서 역시나 뜸금없이 경제인 한씨가..청와대 전 행정관들을 앞에다가 두고서!!! 북한 인사에게 총격요청을 한 사실입니다...그 와중 수사중 가혹행위와 불법 감금이 인정되어..(고문이라는 단어 없습니다..끽해야 싸다귀 몇 대 쳤겠죠..또한 체포 과정에 시간등등 불법을 들어 불법 감금이 된 것이고..) 충격요청을 했던 한씨를 제외한 2인이 국보법은 인정 하되 당시 안기부의 무리한 체포와 가혹행위+언플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하라고 한 사건입니다..!! 틀립니까???
     
대장선 15-01-08 21:10
   
경제인과 청와대 전 행정관 몇 명이서 ->x
오정은(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성기(한성기) 전 포스데이터고문, 대북사업가 장석중(장석중)
전 청와대 행정관 1명, 경제인 2명.
원고 ○○○이 이 사건 모의 당시 원고 ○○○과 ○○○○에게 북경에 가게 되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북측 동향을 알아보라고 부탁->오씨가 장씨와 한씨에게 부탁.
한씨가"앞으로 북한이 총을 쏠것인가, 총을 쏜다면 언제인가"이런 말을 함.
안기부와 검찰=총격요청을 한 것이다 침소봉대하여 기소.
재판부 결론 = 안기부와 검찰의 증거는 부당한 방식으로 얻은 자백과 조서이므로 증거에서 배제.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
                  관련발언을 한 것은 인정한 것.

그게 언론에서 총격요청 인정했다고 하는것.
          
호태천황 15-01-08 21:14
   
네에 사실이 아니고 주장이죠...주장한...윗글에서 말씀하신 주장한..그리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총격요청혐의를 인정했습니다..유죄 무죄 안따지더라도 총격요쳥은 있었다는 겁니다...있었다...
               
대장선 15-01-08 21:16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
=총격요청 발언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안기부나 검찰에게는) 발언이라고 판단한거죠.
               
호태천황 15-01-08 21:19
   
또한 재판부의 결론이라고 올려주신 것 역시 2008년 민사 재판 판결문이며 2003년 최종 형사 재판 판결문이 아닙니다...오히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107574 를 보면

-대법원은 2003년 이 사건 상고심에서 “총격 요청 등 한씨의 돌출행동이 있었지만

세 사람 사이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고문·조작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대장선 15-01-08 21:21
   
그게 총격요청 유죄인건가요,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발언을 했다고 사실관계 인정인건가요? 말 확실하게 하셔야죠.
총격요청 부분이 유죄냐고요? 그리고 이거 민사 1심입니다. 민사 2심 2007년에 고문 인정 됐습니다.
                    
대장선 15-01-08 21:25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ID=0104110106&FV=%C3%D1%C7%B3&searchPage=simple&collectionName=gisa&INDEX_FV=&INDEX_FV=TI&INDEX_FV=TX&INDEX_FV=KW&AU_FV=&PD_TYPE=true&PD_F0=all&PD_F1=&PD_OP=1&PD_F2=&DATA_SORT=2&LIMIT=50&LIST_TYPE=true&PP_F1=

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박국수·박국수)는 10일 오정은(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성기(한성기) 전 포스데이터고문, 대북사업가 장석중(장석중)씨 등 ‘총풍 3인방’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씨가 주장한 내용 :  "앞으로 북한이 총을 쏠것인가, 총을 쏜다면 언제인가"
검사측 주장한 내용 : 총을 쏴달라고 요청.
재판부의 결론 :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
//이거 2008년 민사 재판 판결문아니고 2001년 형사재판 2심판결문 내용이고, 2003년 대법 확정된 판결입니다.
미우 15-01-08 21:16
   
아는 게 없이 우기기에 이렇게 글 많이 쓰는 사람 첨 봅니다.
소의 내용 조차 다른 형사 판결을 민사가 뒤집어 엎었다는 것 부터...
개그도 아니고 어린애 땡깡 수준.
     
대장선 15-01-08 21:18
   
민사가 뒤집은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재판에서 어떤판단으로 어떤 형을 선고 받았는지 설명을 쭉 합니다. 이가운데 형사판결을 설명하면서 총격요청부분이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사에서 총격요청부분이 유죄라고 오해를 하고 계셨다 이말입니다.
          
호태천황 15-01-08 21:23
   
님...그부분 고소인인 2인에 대한 말이라고 몇 번을 말하나요....총격요청부분은...사건 초기 그 2인에게도 적용 되었고...안기부가 마치 확실한 사실처럼 언플을 했기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것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후에 총격요청혐의에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죠 그 2인이...그 2인이요...왜 자꾸 거기서 한씨가 나와요...2008년 재판은 한씨는 없는데..왜 한씨가 나와요...
               
대장선 15-01-08 21:28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105100044&ctcd=&cpage=11
그리고 민사 2심판결문 일부내용. 이내용이 민사 대법 확정판결됨.

(3) 원고들, ○○○○와 검사 쌍방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0노3414호로 제2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에 반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 이 사건 모의 당시 원고 ○○○과 ○○○○에게 북경에 가게 되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북측 동향을 알아보라고 부탁하였을 뿐,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개진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1. 4. 10.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검사 작성의 원고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원고들의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에 관한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 또는 대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모의장소 및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 북경방문의 주된 이유가 대북사업 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1997. 12. 9. 만나 최종 모의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어 공소제기되었다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원고 ○○○에게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역할수행의 흔적이 미약하다는 점, 원고들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무력시위를 모의하였다는 원고들의 자백은 믿기 어렵다는 점, ○○○○의 진술은 안기부, 검찰, 원심 및 당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원심 및 당심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모의만으로도 그 모의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와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하면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민사 2심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있었던 2심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씨에 대한 판결내용까지 같이 서술함. 분명히 한씨내용 설명합니다. 왜냐면 형사재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ID=0104110106&FV=%C3%D1%C7%B3&searchPage=simple&collectionName=gisa&INDEX_FV=&INDEX_FV=TI&INDEX_FV=TX&INDEX_FV=KW&AU_FV=&PD_TYPE=true&PD_F0=all&PD_F1=&PD_OP=1&PD_F2=&DATA_SORT=2&LIMIT=50&LIST_TYPE=true&PP_F1=

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박국수·박국수)는 10일 오정은(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성기(한성기) 전 포스데이터고문, 대북사업가 장석중(장석중)씨 등 ‘총풍 3인방’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씨가 주장한 내용 :  "앞으로 북한이 총을 쏠것인가, 총을 쏜다면 언제인가"
검사측 주장한 내용 : 총을 쏴달라고 요청.
재판부의 결론 :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
=총격요청 발언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안기부나 검찰에게는) 발언이라고 판단한거죠

제발... 민사에서 형사재판에 대한 설명하는데 한씨가 왜 안들어갑니까? 형사재판에 한씨도 같이 재판 받았는데.
호태천황 15-01-08 21:31
   
2008 대법이 그 전 형사 재판을 해석할 때...고소인인 2명에 관한 해석을 하지...왜 한씨에 대한 해석을 합니까...이미 2003년에 고소인인 2인에대해서는 총격요청혐의 없음으로 판결했고...한씨는 총격요청혐의는 인정하나 사전모의는 인정 안한다고 했는데...2008년 재판부가 한씨와 고소인인 2인을 함께 묶어서 무죄취지 판결을 받았다고 해석을 왜 해요...그 고소인인 2인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것이지...
     
대장선 15-01-08 21:33
   
(3) 원고들, ○○○○와 검사 쌍방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0노3414호로 제2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에 반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 이 사건 모의 당시 원고 ○○○과 ○○○○에게 북경에 가게 되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북측 동향을 알아보라고 부탁하였을 뿐,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개진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1. 4. 10.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검사 작성의 원고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원고들의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에 관한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 또는 대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모의장소 및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 북경방문의 주된 이유가 대북사업 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1997. 12. 9. 만나 최종 모의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어 공소제기되었다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원고 ○○○에게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역할수행의 흔적이 미약하다는 점, 원고들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무력시위를 모의하였다는 원고들의 자백은 믿기 어렵다는 점, ○○○○의 진술은 안기부, 검찰, 원심 및 당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원심 및 당심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모의만으로도 그 모의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와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하면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여기서 oooo 이사람이 한씨입니다.
민사 2심에서 한씨 분명 나옵니다. 형사재판 설명하는데 한씨도 같이 재판받고 선고 받았는데요.
어느 한 사건을 두고 말을 할때 판례에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그런게 어딨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호태천황 15-01-08 21:41
   
대장선님 잘보세요...

(3) 원고들, ○○○○와 검사 쌍방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0노3414호로 제2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에 반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은 <<<이후 글은 모두 한씨가 아닙니다...
               
대장선 15-01-08 21:42
   
○○○○의 진술은 안기부, 검찰, 원심 및 당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원심 및 당심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모의만으로도 그 모의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와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계속 한씨 얘기 나옵니다.
                    
호태천황 15-01-08 21:48
   
이젠 판결문 표리 해석에도 모잘라서 세부사항까지 해석을 해야하는군요..좋아요..

님이 이야기 하신 글은 모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위해 한씨 이야기를 차용한 것이네요..역시 한씨가 총격요청혐의를 무죄취지로 판결 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또한 판결의 원고라는 표현은 한씨가 아니죠...또한 최종 대법 확정 판결에는 한씨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상고하지 않았습니다..윗 글 어디에 한씨가 무죄취지로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또 있으면 이야기 하세요...
                         
대장선 15-01-08 22:00
   
원고들의 원심 및 당심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모의만으로도 그 모의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
이거는 북한사람을 만나자 모의한것, 만난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판단한다는 것.
총격요청관련모의는 앞서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하심.
다만 총격요청부분에 대하여 관련발언은 한씨의 관련 내용에 한정된 것임.
한씨는 양형부담에 대하여만 항소한바 이에 응한 재판부의 판단과정은 형사2부에서 알 수 있는것임.
형사 2부에서 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박국수·박국수)는 10일 오정은(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성기(한성기) 전 포스데이터고문, 대북사업가 장석중(장석중)씨 등 ‘총풍 3인방’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거 다시가져와서 얘기해야하는데요, 형사2부에서 이렇게 판단했고 그에따라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한씨의 소에 응하여 감형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한 것입니다.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를 가지고 감형을 해주는 이유로 무력시위 계획성이 없다고만 했으면 총격요청발언은 죄로 인정이 되는 건데 총격요청발언까지도 이렇게 판단해 준건 총격요청관련발언 부분도 감형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호태천황 15-01-08 22:04
   
대장선님이 가져오신 글 중 3) 부분은 2001년 재판 결과를 이야기 하는 거 잖아요...민사에서 양형부당을 따져요????이미 2001년 재판 결과를 가져다 놓고 이야기 하는데 뭘 또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요...님이 가져오신 글 자체가 민사 재판부가 2001년 형사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예전에 양형부당을 판결 받았다..라고 그리고 그 이유가..모의는 없었다..라고...바로 윗글 님이 하시는 끝줄은 님의 생각이잖아요...재판부의 판단은 도가 지나친 행동을 했고 그로인해 총격요청을 한듯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거 아니에요...더 중요한 것...님이 주구장창 주장하시는 2008 대법은 한씨가 총격혐의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는 해석을 했다.....<<< 이거 어디있냐고요 원고 2인이 아닌 한씨가 받았다는 글요....그 글 어디있어요...
                         
호태천황 15-01-08 22:17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105100044&ctcd=&cpage=11 님이 올려주신 것에 보면...

 ㅅ)한성기의 진술은 자백의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피고인 한성기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모의관계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안기부, 검찰, 원심 및 당심에서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자신이 북한측 박충에게 한 발언 부분에 대해서서도 말을 바꾸고 있다. 처음에는 휴전선 또는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에서의 무력시위를 요청했다고 했으나 나중에는 북한측 대성리 마을의 민간인 2∼3명의 탈출을 요청한 것으로 변경,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머지 진술도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들간에 무력시위 요청의 모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편집자 注:이 사건의 가장 큰 증거는 한성기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자백이었다).

위 부분있습니다..
한씨의 증언은 줄 곳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이 이야기를 했다...아니 저 이야기를 했다..심지어 판사 앞에서도 다른 내용을 이야기 했다....<<< 이거네요...하지않았다고 증언 한 것이 아니네요...그죠???
                         
대장선 15-01-08 22:23
   
2001년의 판결을 설명하면서 공소제기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겁니다. 민사에서 양형부당으로 형사재판 항소한것을 말한겁니다. 좀 어렵죠? 민사에서 그냥 형사재판 판례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2001년에 양형부당에 대해 형량감형한 이유로 제가 2001년의 재판부의 판단을 인용한 거에요. 총격요청발언에 대한 설명이 2001년 재판부의 판결에 있으니까.
2007년 민사 가져와라, 2001년 형사 가져와라. 다 가져다 드렸습니다. 저는 재판부의 판단을 바탕으로 총격요청발언에 대해 죄를 묻지않아 감형되어 집행유예 됐다고 보는겁니다.
총격요청발언이 죄가 된다고 하면 2001년 재판부가 북한 인사 만난것에 대해 죄를 물으면서 총격요청발언을 함께 다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격요청발언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면서 집행유예 근거로 제시했기에 총격요청모의가 무죄인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됐으니 무죄취지임으로 보았고 2008년 대법원에서도 총격요청 부분에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그렇게 본겁니다.

이후 2008년 대법 판결에서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70144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 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고 무력시위 요청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국기문란 사범으로 몰았으며 수사문건을 배포해 파렴치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
                         
호태천황 15-01-08 22:28
   
발췌하신 부분 마지막 3줄은 원고에게 말하는 부분이죠???저 발췌한 부분의 대상은 누구인가요..원고인 2인이죠?
                         
대장선 15-01-08 22:30
   
2008년 대법판결문 중에서.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씨에 대한 초기진술과 이를 왜곡한 안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사 대법 판결이지만,
안기부에서 한씨 뿐만아니라 원고인 장씨, 오씨에 관하여 왜곡된 내용을 보고하였기에 이 보고서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한씨에 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에서 안기부의 조사내용과 검찰측 증거를 배제하고 한씨의 발언을 인정한 것 입니다.
                         
호태천황 15-01-08 22:38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

피의자의 진술이라고 했군요...

위에도 썼지만 자꾸 한씨의 주장을 사실로 쓰지 마세요...
그럼으로써 모든 말이 꼬입니다...
 
재판부는 한씨의 주장과 다르게 안기부가 한씨가 인정한 것 처럼 혹은
증거가 나온 거 마냥 보도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자꾸 한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팩트로 받아드렸다고 말하지마세요..

이정도로 머리가 안좋은 분이라고 절대 생각지 않아요..굉장히 불쾌합니다...

자아..이제는 제발...재판부가 한씨의 총격요청혐의가 무죄취지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석한 내용을 보여주세요...
                         
대장선 15-01-08 22: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008283
2심 재판부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안기부의 왜곡된 공작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러한 공작된 보고서로 인해 이미 있었던 2001년, 2003년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인정해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것이고,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
=총격요청 발언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안기부나 검찰에게는) 발언이라고 판단한거죠

이게 관련 발언이 있다고 인정된채 형사대법까지 원심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호태천황 15-01-08 23:01
   
ㅎㅎ 참 끈질기십니다...

1) 2심 재판부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윗 글은 한씨가 아니죠...(또 도돌이 인가요...) 배상책임은 장씨와 오씨죠 한씨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안기부의 왜곡된 공작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러한 공작된 보고서로 인해 이미 있었던 2001년, 2003년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인정해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것이고,

---------------------------------------------------------------------------------------------------------------
가혹행위는 인정되었으나 조작되었다는 표현은 판결문에 있습니까??
또한 한씨는 님이 링크해주신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105100044&ctcd=&cpage=11 에도 나오지만..(ㅅ)항목..
재판부는 한씨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 의구심을 느낍니다..

3)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
=총격요청 발언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안기부나 검찰에게는) 발언이라고 판단한거죠

이게 관련 발언이 있다고 인정된채 형사대법까지 원심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

재판부는 당사자의 증언만으로 해당혐의에 대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했군요...그럼 최종 재판부의 판단은 한씨의 주장을 받아드리게 된겁니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드린거죠...


그리고 대장선님은 아직도 2008년 대법이 한씨의 총격요청혐의를 무죄취지로 판결받은 적이 있다고 해석한 글을 안가져 오셨습니다...가져오세요...
                         
대장선 15-01-08 23:21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 수사는 3명다 했고 재판부 판결문에서도 한씨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이게 조작 왜곡 했다는 뜻이죠?
재판부의 판결문 다시쓸게요.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 안기부의 의도된 왜곡된 조작보고서 발표.

재판부는 당사자의 증언만으로 해당혐의에 대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했군요...그럼 최종 재판부의 판단은 한씨의 주장을 받아드리게 된겁니까? 검사의 주장을 받아드린거죠...
-> 형사재판 대법원 재판부와 민사재판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헷갈리셨네요.
형사재판 대법원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안기부 보고서로 인해 총격요청관련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발언이 있다고 인정한것이고요, 민사재판 대법원 재판부는 이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아 총격요청관련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발언조차도 인정치 않은 판단을 한겁니다.
호태천황 15-01-08 21:36
   
대장선님 말대로 2008년 대법 판결에 전 형사재판 판결에 대한 해석이 그 3명이 맞다면..그전 2003 형사재판 최종 판결문은.."한씨+2008고소인 2명은 '총격요청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야죠...한씨는 총격요청혐의를 인정 받은 사람이고 2인은 혐의를 벗은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이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고 2008년 대법에서 해석을 했다는 소리가 나와요!!!
     
대장선 15-01-08 21:39
   
형사2심 판결 다시가져왔습니다.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ID=0104110106&FV=%C3%D1%C7%B3&searchPage=simple&collectionName=gisa&INDEX_FV=&INDEX_FV=TI&INDEX_FV=TX&INDEX_FV=KW&AU_FV=&PD_TYPE=true&PD_F0=all&PD_F1=&PD_OP=1&PD_F2=&DATA_SORT=2&LIMIT=50&LIST_TYPE=true&PP_F1=

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박국수·박국수)는 10일 오정은(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성기(한성기) 전 포스데이터고문, 대북사업가 장석중(장석중)씨 등 ‘총풍 3인방’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씨가 주장한 내용 :  "앞으로 북한이 총을 쏠것인가, 총을 쏜다면 언제인가"
검사측 주장한 내용 : 총을 쏴달라고 요청.
재판부의 결론 :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것
=총격요청 발언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안기부나 검찰에게는) 발언이라고 판단한거죠

아예 장씨, 오씨는 걸릴 건덕지도 없었고. 한씨는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발언은 있었다 이겁니다. "앞으로 북한이 총을 쏠것인가, 총을 쏜다면 언제인가" 이거요.
그래서 총격요청혐의가 있었던 한씨는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호태천황 15-01-08 21:45
   
님이 어디서 오해하는지 위에 있어요...바로 위로 가시죠..
               
대장선 15-01-08 21:46
   
댓글 달았습니다.
대장선 15-01-08 23:48
   
http://www.nocutnews.co.kr/news/257061
옛 안기부가 이른바 ''총풍 사건'' 관련자들을 고문한 사실이 최근 법원에서 확인됐지만 앞서 검찰은 가해자들을 무혐의 처분하고피해자의 항고마저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검찰은 같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
장씨는 98년 12월 민사소송을 내면서 안기부 수사관 이 모씨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2004년 4월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장씨의 항고도 같은 해 11월 기각했다.
이후 이씨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이 때문에 장씨가 낸 재항고는 지난 20일 각하됐다. //
정권차원에서 진실을 감추고 당사자들을 비호했군요. 2007년... 김대중 정권에서 조작된 사건을 노무현 정권이 감춰줬네요.
     
호태천황 15-01-08 23:59
   
기자의 사견이 들어가 있는 기사를 전부가 팩트인냥 말하지 마시고요...혐의 없으니 무혐의 처분 한 것을 면죄부를 줬다?? 앞으로 무혐의 처분 나오면 전부 면죄부로 보면 되나요???
          
대장선 15-01-09 00:16
   
고문한 안기부 요원들을 비호한 겁니다. 고문당한걸로 드러난 장씨가 가해자인 고문한 안기부요원들을 고소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버리고 항고도 기각처리 됩니다. 민사재판 대법에서 고문당한거 인정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말이 됩니까?
대장선 15-01-08 23:56
   
결론으로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한 수사로 자백을 받아 증거능력 상실한 사건이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난 이후에 가혹행위가 입증된 사건이라 확정판결로 끝난 상황이며
사실상 가혹행위로 인한 증거는 증거능력 상실로 보는게 맞음
이분들 논리대로 본다면 그냥 아무나 잡아서 두들겨 패서 간첩 만들고 빨리 3심까지 끝내 놓으면
나중에 가혹행위 사실이  입증 되어도 그새낀 간첩되는 겁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결과를 바탕으로 하는것이죠.
형사재판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진 사람이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시 제출된 증거에 대해 각종 증거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받아 이긴겁니다. 그럼 민사재판에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지않아 공소제기한 2명 외의 형사재판에 같이선 한사람의 명예도 어느정도 회복된 거죠.
     
호태천황 15-01-09 00:00
   
한씨는 재심청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재심청구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대장선 15-01-09 00:18
   
집행유예로 이미 형 선고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이미 죗값을 다 치렀다는 얘깁니다. 재심청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나마 명예라도 총풍 없었다고 인정된거라도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자꾸 총풍 있었다는 사람들때문에 제가 이러잖아요. 왜 여기까지 오게된건지... 아 답답해.
호태천황 15-01-08 23:58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 수사는 3명다 했고 재판부 판결문에서도 한씨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

수사는 3명이 다했고 윗글은 한씨도 포함된다면서 가져오신 발췌글....아래...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

이 부분만 오늘 끝장 토론하죠...

이 부분만 토론하면 모든것이 자리 잡히겠네요...
 한줄씩 이야기 할께요...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1>(원고는 장씨와 오씨)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2>(한씨 역시 "북한에서.......라고 진술"하고 있을때다...진술하고 있을 때다....진술하고 있으면 사실이 되는 거 아니죠?))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3>(안기부의 잘못을 설명, 또한 분명 주어인 워고들과 한씨를 분리하여 말함.)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4>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였다..(피의사실공표죄죠...명예회손및...)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5> 공표목적이 공공이익에도 부합되지않으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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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윗 글 어디에 한씨가 총격요청에 대해 무죄취지로 판결을 받았으며, 이 글 첫줄에 나와있는
2심 재판부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위에 해당하는 원고속에 한씨가 들어있다고 말하시나요...한씨에게도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나요?? 아니죠?? 배상의 대상은 누구인가요???원고인 장씨와 오씨죠....도대체 한씨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했나요..아니면 2007민사고법이 한씨가 예전에 총격요청혐의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고 했나요...단 한 줄도 없는 이야기를 끝ㄶ임없이 도돌이 하고 게세요...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부 님의 추측이지 판결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한씨가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는 둥..재판부가 안기부가 조작을 했다는 둥 고문을 했다는 둥 이야기 하십니까...
     
대장선 15-01-09 00: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2008283
2심 재판부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씨 포함입니다.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정말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하네요.

그다음 2심 재판부는 이과정에서 있었던 안기부의 가혹행위(고문)를 적시합니다.
고문내용 가져올께요.

//(1) 안기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원고들에 대하여 안기부 수사관들의 아래와 같은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원고들이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원고들과 ○○○○가 공모하여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가) 원고 ○○○에 대한 가혹행위

안기부 수사관들이 1998. 9. 5. 14:00경 원고 ○○○을 안기부로 연행한 다음 같은 날 15:00경부터 1998. 9. 7. 22:00경까지 원고 ○○○에게 ○○○과의 만남 또는 관계, 이회성의 사건지시, 자금공급 등 여부, 사건배후 조직의 유무, 자금관계 및 원고 ○○○의 정치회담 요청과 관련한 북한측과의 통화 여부와 ○○○○의 총격요청 여부 등에 관하여 안기부가 미리 ○○○○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대로 허위자백을 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 ○○○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 ○○○이 이를 부인할 때마다 안기부 소속 백실장 등 수명의 수사관들이 “저 새끼 저 지랄 하면 간첩으로 몰아 넣어

버려라. 간첩은 증거가 필요 없다. 저 새끼 죽여버려”라고 말하는 등 원고 ○○○을 협박하는 한편, 원고 ○○○의 가슴, 배, 어깨, 턱, 하체 등 전신을 고문기술자까지 동원하여 주먹, 구두발, 검정고무신, 페트병, 플러스펜 등으로 때리는 등 원고 ○○○을 수없이 폭행, 구타하였다.

(나) 원고 ○○○에 대한 가혹행위

원고 ○○○은 1998. 9. 8. 08:40경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어 안기부로 압송된 다음, 그 때부터 18일 동안 계속되는 공포분위기와 수사관들의 강압적 태도 하에 하루 15시간씩 조사를 받았는데, 안기부 수사관들은 1998. 9. 8. 원고 ○○○이 작성한 진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일어서, 한번 맞아야 정신이 들것 같으니 바로 말해. 이 자식 바로 말 안 할래, 정신차렸어, 이제 제대로 쓰겠냐”라고 말함과 아울러 주먹으로 원고 ○○○의 가슴을 때리고, 뺨을 고막이 터질 정도로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최초 4-5일 동안은 집중적으로 수사관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면서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잠도 재우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원고○○○이 진술서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성할 때마다 수사관들은 수시로 원하는 진술을 받을 때까지 ○○○을 폭행, 협박하였고, 특히 주임이라고 불리며 서울말을 쓰는 키 172㎝, 나이 50세 정도의 수사관은 수사 내내 “이 자식 손 좀 봐야겠어. 야, 안대 씌우고 데려가, 좀 맞아야겠어. 야, 이놈 손 좀 봐줘. 이 새끼 멍청한거야, 멍청하려고 하는거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원고 ○○○을 협박하는 동시에 삼다수 물통으로 가슴과 뒷통수를 때리고, 구두발로 다리를 차는 등으로 원고 ○○○을 구타하였다.

(2) 안기부의 피의사실 공표 및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안기부는 1998. 10. 1.경 허위의 내용을 적시한 음해성 책자인 이 사건 문건을 만들어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름과 동시에 허위사실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특히 원고 ○○○의 반성문은 그 내용이 북한을 대선에 이용하여야 한다는 ○○○○를 좀 더 강하게 저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정도의 내용임에도 마치 원고 ○○○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교사하고 모의한데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눈물의 후회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또 원고 ○○○은 안기부에서 고문과 구타를 당한 뒤에 안기부직원의 강요로 단란주점에 억지로 끌려간 것인데도 원고 ○○○이 단란주점에서 흥청망청 놀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3) 서울지검 검사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방해와 위법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원고들의 변호인이 변론 준비를 목적으로 1998. 10. 7. 및 같은 달 10. 서울지검에 원고들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수사검사가 이를 불허한 채 원고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들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위법하게 방해하고 제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위법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불법행위를 범하였다. //

"원고들에 대하여 안기부 수사관들의 아래와 같은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원고들이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원고들과 ○○○○가 공모하여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이거.. '원고들과 ○○○○(한성기를 말하죠) 같이 공모하여 무력시위요청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자백을 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한성기의 총격요청 발언을 했다고 허위내용의 자백을 한거고...

이 자백이 형사재판에서 이 내용의 안기부 보고서를 인정하여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발언을 했다고 판단한거고.
민사재판에서는 이 증거가 고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여 허위자백으로 받아들인거죠.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발언을 인정하지 않은것입니다.

했던얘기 계속하게 만드시네요.
          
호태천황 15-01-09 00:21
   
ㅎㅎㅎ 님....아 정말 왜그러세요...

2심 재판부가 말한 가혹행위 속에 한씨는 없네요...한씨가 가혹 행위를 받은 사실이 어디있나요?? 그리고...

 [○○○○의 총격요청 여부 등에 관하여 안기부가 미리 ○○○○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대로 허위자백을 할 것을 강요하였고]

위 부분은 한씨에게 조서 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원고들에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말이잖아요..
한씨에게 조서 받은 것과 동일하게..한씨는??? 자백은 했어도 가혹행위 받은 사실은 없네요..???

또한...님이 말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안기부 수사관들의 아래와 같은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원고들이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원고들과 ○○○○가 공모하여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

위 부분은 한씨와 원고들이 모의 한적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한씨가 총격요청을 허위자백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꾸 뭔말이에요...지금 제말 틀려요???

그리고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위 말이 어떻게 배상판결하라는 취지의 판결속에 한씨가 속했다는 겁니까...나참...

님 나랑 말 장난해요??? 해도 해도 이건 좀 심하잖아요...
               
대장선 15-01-09 00:31
   
한씨에게 배상하라는 것으로 쓴게 아니라
2심 재판부가 한씨의 발언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무죄취지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문에 의한 증거의 효력을 잃어 안기부의 보고서가 말하는 한씨의 총격요청발언또한
민사재판 재판부가 인정치 않은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안기부의 보고서가 말하는 한씨의 총격요청발언을 받아들여서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발언이라고 판단한 거죠.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안기부가 조작을 하여 한성기의 발언을 왜곡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형사재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결국 민사재판 재판부가 한성기 씨의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발언도 인정치 않은것입니다.
                    
대장선 15-01-09 00:38
   
자고 나서 볼게요.
                    
호태천황 15-01-09 00:40
   
원고와 한씨는 다른데 원고에게 했던 판결문이 한씨에게도 적용 된 것이라??
이것 역시 님 혼자 판단...

고문아니죠...가혹행위...가혹행위와 고문은 다릅니다...군에서도 가혹행위는 나오죠...
또한 가혹행위로 인하여 증거의 효력을 잃은 것은 원고들이죠...한씨가 아닙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한씨가 가혹행위를 받아서 증언했다는 사실이 없는데..
왜 자꾸 한씨의 증언이 효력을 잃었다고 하시나요...
이것 역시 님 혼자만 판단...

한씨에 대한 안기부 보고서가 가혹행위로 받아냈다는 사실이 없으므로
그 밑에 내용들은 필요없네요.....

틀렸나요???
                         
호태천황 15-01-09 00:54
   
만약에라도...재판부가 [한씨는 가혹행위를 받아서 총격시위요청을 했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다]라는 판결을 주어 목적어 서술어..등등 6하원칙에 입각하여 쓴 글이 있다면...님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 할께요...장씨나 오씨는 명확하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등 6하원칙에 차고 넘치게 있는데...한씨도 그렇다면...님 주장에 수긍 하겠습니다...주무시고 나서...보여주세요....없다면...님의 망상입니다...
                         
대장선 15-01-09 01:26
   
그 밑의 내용들은 필요없네요//
안본건지 보고도 못본척 하는건지 모르지만,
님이 못본 부분의 요지를 좀더 덧붙여 설명드릴께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 수사는 3명다 했고 재판부 판결문에서도 한씨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이게 조작 왜곡 했다는 뜻이죠?
재판부의 판결문 다시쓸게요.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 안기부의 의도된 왜곡된 조작보고서 발표.
여기서 안기부의 보고서의 한씨 발언은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민사대법에서 이 증거 자체는 안기부의 한씨발언 조작 뿐만아니라 다른 장씨, 오씨에 대한 고문으로 인해 증거자체의 효력을 잃었다 판단한 겁니다.
민사대법이 이 증거를 인정치 않았으므로 형사대법에서의 이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됐던 한씨의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발언도 인정치 않은것입니다.
대장선 15-01-09 01:29
   
안보고 쓰고 정당화하지 마시고 보고 써주세요. 저 진짜 잡니다.
     
호태천황 15-01-09 01:44
   
님의 주장은 주어가 잘못됐어요...

북한 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뿐인데 안기부는 마치 무력시위 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수사를 하면서 가혹행위까지 했다->주어가 원고(장씨+오씨)입니다..이 말을 몇 번 이야기 하나요...
판결문은 언제나 주어가 정확합니다...항상 원고라는 표현이나 한씨라는 표현..혹은 원고, 한씨라는 표현으로 1인,2인,3인 주어의 숫자까지 다 다르게 써요...위 말은 주어가 원고잖아요...몇 번 이야기해요..주어가 원고이기 때문에...배상판결을 이야기 하는겁니다...배상판결과 전혀 상관없는 한씨 이야기가 아니에요..제가 위에 말했죠? 한씨는 가혹행위나 고문등으로 증언을 했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고...가혹행위나 고문을 받아서 증언했다면...님 말 전부 맞다고 해준다니까요...

자꾸 자의적 해석을 하지마시고..님 말대로 판결문 보여주세요...

한씨가...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받아서 증언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는 6하원칙에 맞게 써있는 글이 있다면 님의 주장을 믿어 준다니까요...간단하잖아여..

자꾸 주어 없이 글의 문단만 딱짤라서 와서는 이것도 한씨가 포함된다~~라고 하지마시고...

[한씨가 안기부에게 가혹행위 혹은 고문으로 증언을 했다고 판단된다]라는 재판부의 명확한 글귀가 있느냐 이겁니다...

뭘 자꾸 이거 저거 자의적 해석을 한 것으로 이야기 하나요...

판결문은 항상 6하 원칙에 맞게 쓰여지기 때문에 주어!!!!가 확실해요...

한씨가 주어인 글을 가져다 달라고요!!!!
          
대장선 15-01-09 10:40
   
뭔가 착각하신거 같은데.
형사대법에서 인정된 안기부 보고서는
한씨가 했다는 총격요청발언+이를 인정한 장씨와 오씨의 자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씨가 고문을 당한건지 아닌건지는 이 민사대법에서는 판단하지 않죠. 한씨가 민사대법에서 원고가 아니니까요.
근데 민사대법에서는 이 보고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씨가 고문을 당했든 안당했든요. 왜냐면 장씨와 오씨가 고문당한 것으로 인정했기에 증거효력을 잃어서 완전히 배제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님이 또 한씨발언은 맞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재판부는 한씨가 '북한에서 총을 쏠것인지 쏜다면 언제쏠것인가'물었다고 주장한것을 안기부가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총을 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맞죠?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어렵다.~이말은 이 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위법하다,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사대법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발언도 인정치 않은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한씨의 고문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보고서가 증거능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안기부와 검찰에서 주장하는 보고서 내의 한씨의 자백관련 부분이 한씨의 주장과 반한 왜곡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하였습니다.
               
떡국 15-01-09 12:55
   
흠....
민사재판이 형사재판 결과를 뒤집는다는 식의 논리 같이 들리는데
그건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 같군요.
그런 방식의 주장은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사, 형사 각각 따로 봐야겠죠.
재판부 자체가 다른데.
형사적으로 유무죄를 따지려면 형사재판 결과를 그대로 보면 될 일 같네요.

그리고 형사재판 결과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결과를 무리하게 뒤집겠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 보다는
"나는 그 형사재판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도의 주장만 하면 될 일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선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민사/형사 결과에서 정합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건 양쪽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합성이 없거나 모순적인 판결이 발생하는건 아주 흔한 일 같습니다.
법률이라는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거랑은 달라서
아무래도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많죠.
                    
대장선 15-01-09 15:43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증거가 민사재판에서 고문과 의도적 왜곡으로 위법성이 입증죄어 증거로써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따라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검찰측의 주장(형사 재판부가 인정한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발언) 도 민사재판에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거죠.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에서의 판결인 유죄무죄를 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민사에서 뒤집힌게 맞습니다.
                         
떡국 15-01-09 16:47
   
글쎄요...  내가 법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해 볼께요.

형사재판에서는 인정했다.
민사재판에서는 인정 안했다.

이거 맞죠?
대장선님은 시간의 선후관계상 나중의 민사재판에서 인정 안했다는 점 때문에 전체 형사,민사 모두 인정될 수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액면 그대로 형사에서는 인정, 민사에서는 불인정. 
이렇게 별개로 보는게 맞지 않나요?
재판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뒤집혔다'는 표현은 보통 1심,2심,3심 이렇게 재판단계가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지
형사를 민사가 뒤집는다는 식으로는 이야기가 안돼죠.
민사가 형사보다 상급 재판부가 아니니까요.
그냥 별개의 재판부쟎아요.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대장선님의 논리에 무리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무리한 논리이므로 설득력도 떨어져 보이구요.

그냥 사실 그대로, 민사와 형사 간에 재판부가 다른데 서로 판결 내용을 보니깐 정합성이 안맞더라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일 아닌가 싶네요.
이런 종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정한 판단은, 이렇게 정합성이 안맞는 재판부 판결문 보다는, 우리시대 또는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 내리는 역사적 평가를 따르는게 맞을 겁니다.

예를 들어 시저를 부르투스가 칼로 찔러 죽였다는데, 시저가 죽을 때 유언이 뭐였느냐 가지고 "오 부르투스 네가 나를~" 하면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냥 "끄응"하고 죽어버렸는지 여부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고 치면...  역사학이 발전해 가면서 여러 학설이 막 나오겠죠?  셰익스피어 희곡 대사였다는 둥, 누구 시에서 나왔다는 둥 기타등등.
나중에 연구자료가 충분히 쌓이면 대략 이랬지 않았을까 하고 의견이 1~2가지 정도로 압축될 겁니다.
정확한 단 하나의 진상은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하면서 다양한 담론이 나올 수는 있겠지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쪽 해석을 따르는게 대세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을 따르는게 대세가 되기도 하면서 학설별로 유행도 탈 것이구요.
그러면서 역사가 흘러 가겠지요.

물론 충분한 정보가 보존된다면 좋겠지만, 대개의 경우 충분한 정보가 온전히 보존되지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총풍사건 진상 누가 압니까?  법원에서 판결내면 그게 실제 사건 그대로 재구성 되는 건가요?  간편하군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세 치 혀로 물리학 법칙(자연의 섭리)을 재단하려 하지 맙시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대장선 15-01-09 17:35
   
이미 형사대법은 03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민사대법이 08년에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검찰측 증거(안기부 보고서)가 위법성이 되는 증거(고문, 의도적 왜곡)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인정됐던게 민사에선 인정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증거가 뒤집혀서 증거효력을 잃었는데 당연히 형사대법이 이 증거를 인정함으로써 이정된 검찰측 주장을 민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거죠.
법리적으로 판단하는건 같은 법을 두고 같은 판단을 하지 다른 법전가지고 판단하는거 아니거든요.
판결은 어떤점을 판결하느냐 민사 형사 갈리는거 뿐이죠.
민사에서 새로운 증거에 의해 이전증거가 부정된다면 형사에서 다시 판단하면 똑같이 받아들인다 보는 거구요, 사실 2008년 민사대법 판결 이전에 형사소송 재항소가 기각된바 있어 이점을 감안하여 민사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증거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줬다 봅니다.

그리고, 세치혀 운운하는거 좀 오바에요. 님이 법학자도 아니고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아니고.
                         
떡국 15-01-09 17:43
   
"형사에서 다시 판단하면 똑같이 받아들인다 보는 거"라는 가정을 현실과 혼동한 것이죠.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  대장선님은 혹시 법학자 이신지 궁금합니다.
법학자시라면 정확히 잘 해설 바라고요.  혹시 아니라면 나한테 법학자도 아니면서 왜 말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게 역시 자체 모순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 되시죠?

"같은 법을 두고 같은 판단을 하지 다른 법전가지고 판단하는거 아니거든요. "라는 것은 역시 믿음에 불과할 거에요.  같은 법을 두고도 여러 판결로 다른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잘 아실 겁니다.

내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전히 민사가 형사를 뒤집는다는 믿음에 의지하고 계시는데 그게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형사재판 다시 하면 뒤집힐 것이 틀림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또 그런 재판결과가 실제 사건을 그대로 재구성하는 정보를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여러 사항들을 두루 두루 보는 것이 건강한 시각을 키워줄 겁니다.

다시 말해 총풍사건의 진정한 진상은 님도 나도 모두 '알지 못합니다.'
재판결과에 의지해서 진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믿음에 불과하고,
법원은 그런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을 다루어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개독사기 15-01-09 17:08
   
//원고들이 검찰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사실을 모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으며, 한▒▒ 또한 무력시위를 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안기부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과 한▒▒가 판문점에서 군사행동을 통하여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국기문란사건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공표 목적에 공익성이 있었다거나 공표 내용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맞죠?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어렵다.~이말은 이 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위법하다,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것입니다.

앞이 재판 내용이고 끝이 끝이 그걸 근거로 한  님의 주장인데...

앞의 글을 읽어 보면 보고서가 위법 하다는게 아니라 피고들이 무죄를 주장 하고 있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안기부가 피의사실 유포를해 피고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다는 내용 인데요.

피의사실 공표가 공공성의 목적 이었다는 안기부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거지 보고서가 위법이다 아니다는 판단하고 있지 않지요.
대장선 15-01-09 17:47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측 증거로써 안기부 보고서가 있는데, 형사재판때는 사건초기 안기부 보고서는 고문인정 안되서 증거 채택 됐구요, 검찰측 보고서는 변호사접견이 저지된 것이라고 증거배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황상 의도는 없었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도는 없었다, 다만 안기부 조사대로 북한측 총격을 요청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은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여 북한사람 접촉했지만 집행유예를 한 거에요.
근데 안기부 보고서 마저도안기부 조사심문 과정에서 고문과 의도적 왜곡이 있었던게 민사재판에서도 드러난 겁니다. 검찰측에서 총격요청 발언을 했다 주장할 증거가 아예 없어져요. 그동안 안기부 보고서상의 피의자 자백에 의존해 왔는데... 민사재판의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형사는 형사고 민사는 민사다 따 이렇게 형사재판 판결의 절대성을 강조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형사에서는 인정된게 민사에서 새로운 증거에 의해 뒤집힌게 얼마나 많고 판례가 많은데요. 애초부터 형사에서는 고문인정 안됐다니까요?
     
떡국 15-01-09 18:01
   
여러 사람 상대하느라 굉장히 피곤하실텐데 저는 여기서 그만 하는게 님을 위해 좋겠군요.
님의 논지는 대략 이해는 됩니다.
대장선 15-01-09 18:05
   
님은 민사재판으로 판결 뒤집을 수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애초부터 판결을 뒤집었다 말한적 없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하는 사실관계가 뒤집힌거지. 법리적 판단과 증거의 채택, 배제는 민사에서 뒤집힐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님은 판결로 오인하시고, 아니 의도적인것이 아닌가 의심도 가네요.
다시말씀드리지만 판결이 뒤집힌게 아니라 증거채택 배제의 부분이 뒤집어져서 총격을 요청했다는 안기부 보고서를 바탕으로한 형사재판부의 판단(우발적으로라도 총격을 요청한 듯한 발언을 한것)이 근거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판결 선고를 뒤집었다는 말이 아니라요.
     
떡국 15-01-09 21:54
   
허허허..
다른 말 않고 한 마디만 할께요.
대장선님이 쓴  본 발제글 제목 다시 보시고, 내 댓글 다시 확인 바래요.
배우기 위한 토론, 지식을 위한 토론을 하세요.  이기기 위한 토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수, 모순, 그리고 궤변으로 순식간에 변질되고 맙니다.
          
대장선 15-01-10 05:37
   
형사재판에서 총격요청 발언에 관하여 한씨의 도가 넘는 지나친 행동으로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 했지만 우발적이었고 실제 총격이 일어나지 않아 무죄취지의 판결(따로 죄를 묻지 않음)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무죄취지면 결국 재판부에서 봐준거지 총쏴달라고 한건 맞지 않느냐고 따지시기에 추가로 설명을 더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민사재판에서는 무력시위를 요청하는 듯한 결과를 낳게 된 발언도 인정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취지로 판결+(안기부 수사의 부당함과 진술왜곡으로)민사재판부가 (증거를 배제하여) 한씨가 총격요청발언을 했다는 것도 인정치 않은 것

말이 바뀐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떡국 15-01-10 10:16
   
그만하시죠.  ㅎㅎ
좀 구차해 보입니다.
오류를 오류로 덮어가는 꼬리무는 뱀 형상이 눈에 보입니다.
말이 좀 통하는 분인줄 알았는데 역시...  실망입니다.
그럼 이만.
                    
대장선 15-01-11 02:43
   
개개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시면 될것을 적당히 얼버무리고는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네요?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치부하면 안되죠. 굉장히 편협하시고 자기 중심적이시네요. 저는 싸운적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님이 그런식으로 감정싸움으로 몰고가시는게 님의 출구전략인가요? 유치하군요.
                         
떡국 15-01-12 10:15
   
네, 님과 말을 좀 섞어보고, 또 다른 사람과의 토론 과정을 보니까 견적이 나오더군요.
"개개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해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순으로 모순을 덮어가는 스타일이더군요.
출구전략이라는 어휘가 좀 이채로운데, 내 출구전략은 간단합니다.
쓸모없는 짓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님과 말을 섞는게 더이상 쓸모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정싸움은 안합니다.  쓸모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님도 감정을 배제하시도록 하십시오.
                         
대장선 15-01-15 18:40
   
이미 지적한건 다 설명해 드렸고 반박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같은 내용을 반복 주장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달아놓은 반박한 논리에 대해서 대댓글도 달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는 이제와서 구차하다, 오류를 오류로 덮는다니... 누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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