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사건 2심(서울고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총격요청'을 모의했다는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총격 요청으로 얻는 이익이 없는 점, 한씨와 장씨의 중국 방문 목적이 사업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 중국에서의 활동이 특사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씨 등은 97년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최소한 3회 가량 모여 대선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중국방문 중에 북측 사람들을 접촉,
북한의 남한 대선과 관련한 동향을 알아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선이 과열되고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한씨가 도를 넘어 총격요청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세간에 '총풍'으로까지 비화, 지나친 사회적 비난과 장기간의 옥살이를 받은 것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637&kind
2심재판부는 총풍요청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거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유죄를 내린것. 이 유죄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됨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에 대해서 우발적 총격요청이 곧 유죄인정되어 집행유예가 된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요.
총격요청이 우발적이었기에 북측 사람들을 접촉한 것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징역 10년 이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우발적 총격요청이 유죄인정 되려면 우발적 총격요청에 대해 적용되는 죄를 밝힌후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죄는 북측 사람들을 접촉한 것에 대해 죄를 묻은 것입니다. 우발적 총격요청은 무슨 죄를 물었나요?
참고로 2심은 1심에서 총격요청을 유죄판결한 것에 대해 원심파기한 판결이고 이는 총격요청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죄를 인정했으면 한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