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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8 15:49
[단독]검찰, 윤희숙 의원 ‘호별방문 선거법 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
 글쓴이 : 실제상황
조회 : 1,0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36240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 사건을 지난달 무혐의로 종결했다. 앞서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는 지난 5월 공익제보를 받아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4일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 있는 반포1·3동, 잠원동 방배4동 등 4곳의 주민센터 내 강당을 방문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선거공보물 작업을 하던 이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 검찰은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굿로이어스는 윤 의원의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호(戶)’는 일상생활을 하는 주택 외에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 같은 장소도 해당한다. 호별방문을 금지하는 것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나면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 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윤 의원이 방문한 주민센터의 강당이 평소 일반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라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했다.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장소에서는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한다.

검찰은 주민센터가 평소 강당을 문화·체육 행사를 위해 개방하는 점, 윤 의원이 방문한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통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당시 진행된 선거공보 작업은 가정에 발송할 공보물을 봉투에 넣는 일인데, 이를 보안이 필요한 비공개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공개된 장소’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다”고 규정한다.


윤희숙 의원님 이제 당당하게 소신있는 의정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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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왔니 20-10-08 16:45
   
이제 일어났군... ㅉㅉ
부르르르 20-10-08 18:24
   
이것도 카운트 해 줘?
너그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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