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박종철·이한열 국가유공자법에 운동권 자녀 수 천명 특혜 같은 사실 확인도
안 된 엉터리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유공자법 관련 몇몇 언론 기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민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 중 사망, 행방불명, 상의자 중
그 장해 정도가 심각해 장해판정을 받은 이들을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률입니다.
그 시기는 민보상법 2조 1호에 따라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반대투쟁 첫 번째 집회인
1964년 3월 24일 이후부터 시작된 민주화운동을 의미합니다.
1. 우선 이 법의 적용대상은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를 합쳐 총 829명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전태일, 박종철,이한열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열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전태일·이한열·박종철 유공자법’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망하거나 정보기관, 경찰 등에 끌려간 뒤 종적을 감추거나 의문의 이유로
행방불명 되어 주검이나 소재 파악도 되지 않은 분들이 136명입니다. 고문이나 투옥, 시위 도중
부상으로 그 정도가 심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693명입니다. 이들을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2. ‘운동권 자녀 수 천명 특혜 대물림’같은 사실 확인도 안 된 조선일보 등 일부언론의 보도는
매우 악의적입니다. 고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사망자, 행불자는 다수가 혼인 전인 20대
희생당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말한 입학, 취업‘특혜’를 받을 자녀도 없습니다. 다만 상이자 중
일부 가족을 이룬 분들의 자녀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대학생 입학,3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법 대상은 앞서 언급한 대로 1964년 한일회담반대투쟁부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주화운동이 가장 치열한 70, 80년대 가족을
꾸린 이들의 자녀들은 이미 해당 연령대를 넘은 분들도 많습니다. 더욱이 고문, 투옥, 시위 중
부상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의 경제적 손실을 국가가 적절히
예우해주는 것을 과도한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법은 5.18유공자법의 예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확정 판결자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따른 유공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노맹, 남민전과 같은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 중 다치면 유공자가 된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오보입니다.
4. 이 법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연계시키는 것도 유감입니다.
연세대 해당 전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당 기회균형 전형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다자녀 가정 자녀까지
포함해 뽑는 전형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인용한 통계는 민주화운동 자녀만이 아니고
나머지 유공자 자녀를 모두 합친 것입니다. 이 법과 상관도 없을뿐더러 자신이 여당 때는
뭘 하다 이제 와서 공개 운운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5. 참고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등도 부마민주항쟁 사망자, 행불자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해주는 법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독재정권의 폭압이 절정에
달한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 마산에 계엄령을 내려 한국판 킬링필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에 저항한 분들도 마땅히 예우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법도 찬성합니다.
이법에도 과연 운동권 취업 특혜법으로 일부 언론이 딱지를 붙일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 법의 시작은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 당한 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놔둬도 되는지
고민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고 박정기 씨 등은 자식을 관련자로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분들이라도 자식이 국가가 민주주의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문,투옥으로 젊은 날을 바쳐 평생 장해를 안고 사는 분들을
예우해주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태일·박종철·이한열 국가유공자법’에도 불공정의 딱지를 붙여 반대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성숙한 고민을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