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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1 19:59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글쓴이 : 흠흠
조회 : 788  

투표율이 높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첨엔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을 과연 지킬까?....란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치명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닳았습니다.
 
딴분들의 발언은 별반 문제될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알몸 마라톤을 하겠다는 분의 약속도...
 
보기 민망할 뿐이니....그런데로 봐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투표후에 술을 사 주겠다는 말은 어든기 눈에 자꾸 거슬렸기에..
 
그 이유가....과거 투표장에서 투표후에 막걸리를 퍼주든 정치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닳았습니다.
 
그 약속을 한 당사자는 약속을 어길 경우엔 헛소리나 하는 사람으로 치부해야 하고
 
약속을 지킬경우...선거법에 어긋난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투표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금전적가치가 있는것을 살포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라도....목적성이 선거에 관해서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용납한다면....투표장에서 막걸리를 나눠주는 행위도 정당한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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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카라킴 12-12-21 20:01
   
그렇군요..
또한 투표의 동기유발을 올바른 정책이나 비전이 아닌
막걸리로 한다는것 또한 후진성을 보여주는것이죠..
갈나개비 12-12-21 20:17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금품살포 금지규정은 투표독려라도 위법이라고 보는 것으로
투표독려 차 피자돌린 교수님이 선거법위반으로 걸린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투표를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물품향응을 제공할 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선거 후의 댓가 약속도 원래는 불법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과 판매촉진을 위한 투표율 할인 행사" 차원으로 보면
투표독려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사실 눈가리고 아웅입니다만)
개인과는 달리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해석은 "업소에서 자진 제공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지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불법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갈나개비 12-12-21 20:31
   
개인인 경우 여전히 문제의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특정정당,후보 지지에 대한 약속의 댓가가 아니라면 선거 후의 술약속에 대해 지나치게 법해석을 따지는 것도 논란거리가 되는 것도 사실이구요.
          
흠흠 12-12-21 20:58
   
선거후의 시간상의 제약도 있나요?

그리고. 공인의 약속인 경우는 어떤가요?

해당 공인이 특정정당 지지자임을 알게 하는 행위를 자주 했든 공인말입니다.
               
갈나개비 12-12-21 21:18
   
금품 등의 제공 약속 시점이 투표일 이전이라면 기본적으로 혐의는 받습니다.
각 법에 정하는 시효는 있겠지만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공인의 어떤 약속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릅니다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정당,후보를
지지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행해진 약속이라면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해당 상황에 대한 상세조사를 개인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X동 씨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만.
 “오늘 투표율 높으면 저녁에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술 쏩니다. 파산하자 오늘”
이런 말만으로는 위법을 따지기 힘듭니다.
과거에 어떤 정당지지자였건간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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