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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측은 “43명 고발 건 수사 결과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엘시티 분양이 미달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혜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수사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분양권을 이 회장 측이 로비 수단으로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엘시티가 쩔쩔매던 상황이었다”며 “결국 분양에 실패해 엘시티 분양대행사에서 127채에 대해 가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선순위 분양자들이 있는데 이 43명을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주택법상 약정 절차 위반이라고 해서 엘시티 관계자 2명만 기소된 것”이라며 “절차를 위반한 위법 분양이지, 특혜라고 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가짜 계약 한 채당 계약금이 5000만원이었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 엘시티 측은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특혜라고 볼 수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했다. 이어 “로비 의혹이 제기된 43명도 이영복 가족과 지인들이 상당수”라며 “마치 43명에 엄청난 정관계 인사가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고등법원장 출신 인사 외에 고위 인사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