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원래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은 정신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옮겨놓고 감시합니다...
신모씨가 정말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거나 시늉만 했거나 상관없이 그런 상태가 언급되었다는거 자체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됩니다...
현재 안정을 취하기 위해==> 이를 받을때는 아마 정신적 치료를 받기 위해서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