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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11 12:38
독일 등에서 히틀러 그리고 나치 찬양 못하게 하는 법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건가요?
 글쓴이 : 독거노총각
조회 : 298  

걔들은 자유가 우선시 되는 국가라서
찬양하는것도 지들 자유일꺼라 생각했는데
찬양 금지가 헌법 위헌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우리 나라도 윤땡땡이나 나땡땡이 같은거 일본 찬양 못하게 법 만든다 하면
헌법 자유 운운할꺼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그런 찬양 금지법이 만들어졌나요?

우리도 독일 벤치마킹 쫌 해야할듯한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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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oB 21-04-11 13:58
   
방어적 민주주의의 예죠.

근대 민주주의 귀족밑의 농노,, 이런류였자나요?

그들에게 쥐어진 제도적 무기가 자유개념(실제 돈차이 그개념은 뒤의문제)..

자유인들을 지키기위한 무기가 리버티->리버레이션은 해방이라 부르죠. 그게 정치적 자유의 의미,
 
근데.... 고대 원래는 귀족등의 학대(조선으로 치면 도무지 도모지의 어원 - 하인을 고문하기위해 물먹인 종이를  묶어놓고 코에 대고 우짜고...)였으나
근대, 현대로 오면,
단체, 세력으로 부터 자유인을 학대,박해하는게 되죠.

그걸 막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게 방어적 민주주의죠.

한국같으면 국가보안법인데, 이건 독재정권... 전형적인 자유인을 학대하는세력이 핑계로 쓰는 언어도단
그들 자신이 단죄대상
민청학련 사건같은 사법살인, 막걸리 보안법 등등 수없이 많음

나치세력, 스탈린공산세력 공히 자유를 파괴하고 통제를 추구하니 당연히... 독일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

독일같은경우 2차대전후 나치는 당연히 단죄대상이고,
나치시절 워낙 공산당을 탄압을 해놔서 약간의 반작용이 있어서 옥신각신 하다가 한국전쟁이.. 공산당도 단죄대상이 되는 결정적인 거였다고 알고있습니다.

그와별개로 나치,히틀러에 대한 온정적 시선은 70년대까지 존재했고,
(히틀러에 대해선 박근혜 처럼 결혼도 못하고 국가를 위해 노력한, 불쌍한 이런류 시각이었다던데, 가혹한 정책하면 밑에놈이 잘못한거지 히틀러잘못은 아님)
세대가 바뀌고 드라마 영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들었는데 정확치는 않음.
철의노동자 21-04-11 14:11
   
문재인 찬양 금지법이나 나왔으면 좋겠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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