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아래 그네 정권 문형표 복지부장관 항소심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청와대가 국민연금 움직여 삼성이 부당 이득 얻도록 했다고 한
판결이다.
정반대 내용 판결 내용이 버젓이 있는데 그건 쏙 빼고
재용이에게 유리한 것만 답변서에 넣은 거라니까.
문형표 2심 ‘삼성 합병 청와대 개입’ 인정…박근혜·이재용 재판 미칠 영향은
2017.11.14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영)는 14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하면서 삼성 합병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점을 인정 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6월 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
성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홍 전 본부장은 삼 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찬성하도록 해서 공단에
10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