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2조의2 국회의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쪼개기 국회 회기에 의해 2~3일 예고나 다름 없다.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축할 수는 있다. 정말 공수처법이 그렇게 절대절명의 긴급한 사항인가?
공수처법 수정안 24조 2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면서 4+1이이 보안을 지키면서 스리슬쩍 끼워놓고 상정하겠단다.
문제인과 더민당의 의도가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