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24 18:44
조회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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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부산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 판결 전이라도 학교 판단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최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긴다.진실은 죽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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