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위단체.. 정치단체들이
국회에 난입해서..
단상위에 올라서서 점거할 정도였으니까요
말그대로 개판 오분전이었습니다.
부정부패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당연히 치안 상태도 말이 아니었구요..
당시는 내각책임제였기에 국회에서 모든게 이루어졌습니다.. 즉 청와대를 일반 시민단체들이 짓밟은거와
다름 없었죠..
그게 당시입니다.
즉 헌법을 무시하고 위해하려는 세력이 정치를 농단할때.. 헌법을 구하기 위한 위법적 행위..
그것이 바로 516 이었다고 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