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432793&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노동 약자들은 줄줄이 쓰러지고 특권 노조는 날개 펴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노조법을,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교원노조법을, 공무원노조 가입을 5급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노조 3법 개정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요구지만 경영계는 물론 노조의 실상을 아는 일반인도 반대한다. 이러다 보니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권이 3분의 2 가까운 국회 의석을 차지하게 돼 미래통합당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조 3법 개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대량 실업의 위험으로 결국은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지난 5월 체감실업률은 15%에 육박했고 청년은 26%를 넘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세계 경기침체도 길어져 고용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이고, 제조업 취업자도 계속 급감했으며, 취업도 단시간 비중이 급증했고, 오직 공공 아르바이트 덕분에 60대 취업자만 늘었다. 이처럼 고용이 악화한 것은 경기가 얼어붙은 데다 노동시장을 경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너무 올리고 근로시간은 너무 줄여 노동 약자는 고용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마당에 노조 3법이 통과되면 직격탄을 맞는 대기업은 고용 감축으로 내몰릴 것이다.
민노총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정부는 노조 3법 개정의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의 노조 설립 등에 관한 단결권 협약을 내세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이 협약이 유럽을 기준으로 하고 노조의 형태와 기능도 유럽과 달라서 아예 무시한다. 우리나라는 그 괴리가 더 심하다. ILO는 노조를 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라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이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이러한 특권은 노조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집중되고 형편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노조가 만들어지기 어렵게 해, 공공부문 노조 가입률(70% 정도)은 민간보다 7배나 높고 1000인 이상 대기업은 노조 가입률이 70% 넘지만,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사실상 0%다.
정부는 ILO 협약의 국회 비준을 받으려 한다. 그 협약은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되지만 정작 국민은 내막을 잘 모른다. 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이라지만, 실제로는 노동 약자를 위한 노동기본권이 아니라, 노동 강자의 특권 강화일 뿐이다. 어떤 이유로든 회사를 떠난 근로자가 해당 노조에 가입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쌍용차 등 대기업 노조와 전교조 등의 강성화·특권화를 이끈 해고자의 복귀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이 5급 이상으로 승진해도 노조의 보호막과 조합원의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에 ILO 협약도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대기업 일자리는 줄이고 취약 계층의 고용 불안과 소득 불평등을 키우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모두 사라졌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노동 특권을 줄이긴커녕 외려 늘렸다. 역대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검토했다가 보류했다. 그 정도로 중대한 문제를 문 정권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 국민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 침체와 대량 실업에 대한 불안으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을 선택했다. 그러나 문 정권은 그 여망을 걷어차고 있다.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문재앙이 나라 경제 말아쳐먹을 또 하나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군요
에휴 문재앙 저거 탄핵 시켜야 하는데 생각없는 3040세대와 수도권 비강남 비부촌 사람들이 민주당 왕창 찍어주는 바람에 나라가 개막장으로 가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