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5
어허 군대 다녀오신분 맞습니까?
기가 차네요? 진급이 잘못된게 아니라구요???
군형법상 근무태만 최고 무기징역…과실로 함선손괴 5년 이하 징역=이 같은 징계→감경·취소→진급 등의 조치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적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가정해 실제 군형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매우 무겁다.
군형법 35조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근무태만)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허위보고나 누락의 경우 38조에 따르면, 적전 상황이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그 밖(평시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어뢰의 피격이 아닌 과실에 의해 좌초와 충돌, 피로파괴 등 다른 요인으로 취역(임무)중인 함선을 손괴한 사람에 대해 군형법(71조, 73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과실이면 7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73조 2항)
----------------------------------------------------------
딱 저 법조문 퍼와놓고, 왜 장병들 능욕하냐고 털린 후엔, 무조건 자신은 장성. 즉 윗대가리만 비판한다고 물타기 중
누가봐도 저 법조문은 천안함 장병이 해당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