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 금지법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남한 당국 즉,우리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합니다
비핵와 합의는 아직 미결된 상태지만 9.19 군사합의는 남북정상이 체결한 조항입니다
DMZ 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않겠다'합의를 했으며
남북은 군병력을 DMZ 에서 뒤로 철수시켰습니다
대북확성기도 하지않겠다 했으며,대북전단을 날리지 않겠다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합의된 '사이드 조항'인 셈이죠.
그런데 남한이 먼저 9.19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우리정부의 고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전단은 국가 단체가 아니어서
민간이니 관여하지 않겠다'일관했습니다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거죠
책임질수 없다면? 북한과 9.19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옳았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통치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북한을 대놓고 '민간의 자유'라는 이유로 대북전단을 방관했다는 겁니다
일제의 침략 야욕이 드러내던 시절,일본이'정한론'을 주장하자
조선의 관료가 '정한론'을 이야기 하며 일본에게 항의를 하자
일본 관료가..."그건 일본 언론의 자유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금 이런식으로 희롱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자유'라는 한계도 명확해야 합니다
서구의 자유는 '개인주의'이며 그것은 타인의 피해가 안가는 데서 지켜지는 룰과 같습니다...
한국은 '자유'를 그냥 막?누리면 되는줄 알고 타인에게 피해주를 주면 고소하라'는 식입니다
자유를 논하기 전에 방종이 허용되는게 자유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자유도 소중하지만...모든이게 자유가 침해된 자유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단살포를 금지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박근혜 임기시절에 남북관계가 대치국면으로 가자...전단살포를 금지시켰습니다
즉, 전례가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