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r.ajunews.com/view/20200618203106841
정경심 교수의 '코링크PE 해명자료' 관련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 측에 공소 사실을 보충할 것을 요구했다. 블루펀드, 부산호텔 인턴 등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보강해야 한다고 연이어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재 공소장 기재 내용은) 공소사실에 해당하지는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슨 허위 내용을 작성하도록 교사했는지 불분명하다"며 검찰은 "교사 행위를 보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크링크PE 관계자들에게 증거 위조를 교사한 거라면 이들이 코링크PE 관계자들에 대한 교사범에 해당하는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증거 교사라면 처벌이 되는데 공동정범이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공모한 일시와 공모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출자 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조범동씨와 어떤 행위를 분담했는지 제시해달라"고 했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 100%를 재판부가 비판함........ㅋㅋㅋ
결론.......증거없는 표창장 위조행위로 5개월 이상을 구속 구금한
판.검사는 서방의 사법 역사에서 있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