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무부 관계자 밝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있은 마지막 대통령 특별사면 발표 당일 아침 갑자기 사면 대상자 명단에 홀로 추가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니, 발표 당일인 12월31일 아침 성 전 회장이 갑자기 추가됐다. 딴 사람은 없고 성 전 회장 한 사람만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흘 전인 12월28일 올린 사면 대상자 74명 명단에는 성 전 회장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는 사면 실무를 처리할 뿐이어서 장관이라고 해도 명단에 누구를 추가할 수는 없다. 그런 결정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당시 사면 실무를 총괄했던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무부가 이명박 당선인 쪽의 요청이라며 성 전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해서 양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장다사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성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 2007년 특사는 그가 행담도 개발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에 관한 것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271709 이와중에 채널a는 당일아침에 갑자기 추가됐다는말만 반복 다 노무현 문재인탓이다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