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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6 18:20
그럼 판사가 문준용의혹은 확인도 안하고 판결하겠냐?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316  

이걸 끌고들어와 이지사측으로 몰고간 이졸렬과 극똥들 고발로 시작한건데,

당연 법원에선 이걸 따져볼수 밖엔 없다란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판사가 그걸 확인할 수 밖엔 없음.

만에하나 법원에서 정위를 확정한다면 어차피 이걸 따져야하는건데 이걸 왜 이지사를 욕해? ㅎ

이지사부인이 정위라 법원판결났냐?
견찰이 그렇다라면 니들은 견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검새가 기소하기만하면 그냥 재판포기하고 그대로 인정한단거냐? ㅋ

나원참.
정위는 김혜경이라 단정하기엔 이미 내가 확률계산했지만 사실상 제로야.
트윗서 확인해주지않는 이상.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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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 18-11-26 19:14
   
애초에 혜경궁이 김혜경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그 계정의 범죄행위를 뭐하로 따지나요?

김혜경씨가 맞다면
그 다음에 허위사실인지 따지는건데...

문준용씨를 확인하자는 발언은
혜경궁이 김혜경이라고
거의 자백한 수준이라 봅니다.
     
흰개미 18-11-26 19:32
   
변호인의 변호의견서가 다음날 유출된것도 웃긴데 그 의견서중 문준용에 대한것만
집어내어 악의적으로 보도된것만으로도 고개를 갸웃해야 정상일것같습니다

적으신 논리대로면 고발인들은 왜 그 수많은 악의적인 트윗내용중에 굳이 문준용을
들먹이며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는가도 따져봐야할일은 아닌지요

문준용에 대한 사실확인도 변호인의 변호논리중에 하나이고 변호인의 재량입니다
여러가지 방향으로 폭넓게 변호를 해야하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두고 맞네 틀리네를
따져 자백이니 반문이니하는 의견도 너무 편향된 시각이 아닐까요
          
사북 18-11-26 19:47
   
1. 문준용씨는 이미 이명박근혜때 2번의 국정감사를 통해 특혜가 없었다는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혜경궁이 특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니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다른 사실들에 비해 명백하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고발한겁니다. 처벌하기 쉬워서.

또한 법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혜경궁은 스스로 문준용씨가 특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책임도 있구요.

2. 변호인이 뭐 어떻게하든 자유지만
나승철 변호사는 김혜경씨의 변호인이지,
트위터 혜경궁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김혜경씨를 변호하는것은 딱 한가지만 하면 됩니다.
김혜경씨가 계정주가 아니라는 점만 증명하면 됩니다.

단 혜경궁이 김혜경씨가 맞다면
문준용씨관련해서도 따져봐야겠죠.


반론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18-11-26 19:56
   
그게 아니죠.

그 트윗의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로
적용되는 법과 형량이 달라지는 데, 당연히 사법부에선 진위여부를 확인해야죠.

다시말해, 범죄가 맞냐 아니냐를 먼저 알고,
그다음으로 누가 범인이냐?를 따져야죠.

댁 논리라면, 일단 널 범인이라 정하고, 니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알아보자.
이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차리세요.
                    
사북 18-11-26 20:03
   
무슨소리신지?

그럼 문준용씨가 특혜받았는지는 어떻게 가리자는건데요?
                    
제이플라 18-11-26 20:15
   
근데 기소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인데..왜 문준용에 관해서만 위법여부를 따지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게다가 자신이 범인도 아니라면 전부 따질 필요도 없거나 님 말대로 위법여부 따지려했다면 기소내용 모두 따졌어야 정상인듯 한데요. 게다가 위법여부 따지기 시작하면 재판 먼저 하고 범인 잡자는건데..용의자를 먼저 잡고 유무죄 여부는 재판으로 판단하는게 순서 아닌지요
                         
솔직히 18-11-26 21:04
   
답답한 소리 하시네.

재판은 그 사람이 그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냐? 를 따지는 겁니다.
다시말해,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법행위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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