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4-02 17:16
차별금지법에대해 아십니까?
 글쓴이 : 이스노
조회 : 1,431  

차별금지법.jpg

 
이름하여 차별금지법이란것인데
 
3줄요약 해보자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만세 김정일만세 해도 안잡혀감
 
사이비종교 전파하는데 그건 잘못된거라 말하면 징역,벌금형
 
종북주의자 동성애자 등등.. 욕하면 무려 3천만원형,
 
이런거 발의하려는사람들은 대체 어떻게된겁니까?
 
좌파가 잘못된게 아닙니다 정당이 잘못된거지
 
이건 대놓고 종북활동할테니 말리지말라 이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ㅎㄴㅇㄹㅇ 13-04-02 17:21
   
한마디로 종북이라 못부르게 하려는 의도군요.. 종교니 이런건 곁다리고 ㅋ  한명숙, 문죄인, 김한길.. 어이쿠야  ㅋㅋ 거물급들 많네
이스노 13-04-02 17:22
   
그렇게 맹렬히 진보당 민주당 연호하면서 난리치던 좌파들도 이거보고
정신이나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런데를 지지하는건지;
가거라 13-04-02 17:26
   
개인적으로 기독교세력이 너무 커서 그들의 주장을 듣고 싶진 않군요..
김일성 김정일 만세라고 외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 고무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벌금3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론 사업주가 종업원에 대해 차별했을때의 처벌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1차시정명령과 3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겠죠.. 정확한거는  법안이라도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호이짜 13-04-02 17:26
   
사상의자유는 있어야 하는데???
사상의자유가 북한 체제 인정 또는 북한추종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상의자유가는 곳 북한추종이란 생각을하지
 

통진당의 사상자유는 북한 추종
민주당 애덜의 사상의자유는 모호
일반인 찬성자는 순수마르크스,레인주의에 대한 찬성 북한사상의추종이 전혀 아님 (나도 요기에 속함)

북한 추종을 목적으로 사상의자유를 달라는것이 문제  아직 울나라에서 시기 상조 인가 ㅜ..ㅜ
     
Noname 13-04-02 17:27
   
영원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래 글에 해명이나 해보시죠.
     
ㅎㄴㅇㄹㅇ 13-04-02 17:33
   
지금 민주당처럼 통진당한테 끌려가는 경우가 생겨버려서, 아예 없는게 좋다고 봄.. 북한은 어떻게든 저런걸 이용해먹으려 들것임.  북괴가 사라진다면야 고려해볼일이죠
BRITANNICA 13-04-02 17:32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차별금지'라는 추상적 도덕을 이유로 우리 사회의 합리성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읽어내는 겁니다. 정말로 장애인과 일반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하고 채용, 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건 어떻게 볼까요? 차별이 없는 사회는 디스토피아입니다. 사회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사회이지요.
     
가거라 13-04-02 17:36
   
헌법이나 차별금지법에서 추구하는 평등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소위 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BRITANNICA 13-04-02 17:38
   
그러나 차별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별' 그 자체를 오해하고 있다는건 분명합니다. 어떤 형식이든 사회는 무언가로 조직되어 있고 그것을 차별로 부르든 차이로 부르든 간에 어떤 위계질서나 서열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고시,7급,9급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결정을 하든가 하지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극단적이고 광범위하게 주장된다면 '나는 억울하게 내 부모가 나를 멍청하게 낳았다'라고 떠들 경우에 어떻게 말하시렵니까?
               
가거라 13-04-02 17:42
   
헌법이나 차별금지법에서 추구하는 평등이 어떻게 그개념을 오해하고 있는지 근거를 주시면좋겠네요. 임용시험시험에서의 성적순이나 필요한 위계질서, 서열화를 부정하고 있다는 규정이 무엇인지요.
                    
BRITANNICA 13-04-02 17:45
   
맥락을 못 읽어내시는 군요. 차별금지법의 법리를 논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차별금지법'을 입법발의하게 된 문화적 '가능성'을 말입니다.

먼저 법리라도 말씀드리지요
헌법 12조에는 어떠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대로의 무차별한 차별 금지가 인정됩니까? 헌재에서도 그런 식의 판단을 안해요. 예를 들면 군복무자 가산점제를 규정한 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재판 혹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의 위헌여부에서 2가지 원칙. 적당성+과잉금지에 따라 '남자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건 신체적 특질이 여자에 비해서 낫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합헌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차별이고 어디까지나 합리성이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차별금지는 이런것 까지 노리고 있는 겁니다. 모호하게 걸쳐 있는 곳 까지 말이지요.

이론에서 현실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론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가거라 13-04-02 17:53
   
님의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의 맥락이 잘못되어 있는데, 님의 주장에 동조해주길 바라시면 곤란합니다.
                         
BRITANNICA 13-04-02 17:54
   
기껏해야 그런식의 비판입니까. 전 제가 주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한다고 생각하지요. 토론가지고 모든 문제가 풀렸더라면 전 여기서 댓글 달지는 않아요.
                         
가거라 13-04-02 17:56
   
그것이 설교라고 할지라도 맥락은 맞아야 동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사실이 근거가 되어 있는데 어찌 맥락만 잘못본다고 지적하시는지요..
애초에 결론만 말씀하셨으면 댓글 달지도 않았습니다.
                         
BRITANNICA 13-04-02 18:01
   
잘못된 사실의 근거? ㅎ 말을 함부로 하시는 군요. 어디 지적이라도 해보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헌법이 헌법 12조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
                         
BRITANNICA 13-04-02 18:04
   
그쪽 스스로도 명백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12조가 있어도 서열화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그렇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의 맥락은 충분히 정당성을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BRITANNICA 13-04-02 18:06
   
그리고 이제 막 법만 배워서 떠드는 분 같아서 굳이 언급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차별을 접근하는 방식은 추상적인 도덕성에 테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 역사법칙을 밟아야 한다고 밑의 댓글에서 써 드렸습니다. 원래 차별을 오해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굳이 무식을 자랑하지 마시지요.
                         
BRITANNICA 13-04-02 18:08
   
맥락을 잘못 읽어내고 있다라는 말은 애초에 사회는 차별이 전제되어 있고 서열화를 인정함으로서 활력을 얻는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차별의 타당성을 놓고 하는 말에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서열화를 부정하고 있다는 규정성을 묻고 있다면 뭐라고 답을 해드릴까요?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시지요. 멋대로 남의 글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독해실력이 부족한가.
                    
BRITANNICA 13-04-02 17:48
   
그외 '가능성'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차별금지'라는 말을 떠들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말이지요. 이걸 의미하는 바는 이미 50년전에 포스트모던이 예상한 바대로의 동가치의 무한순환의 공간이 열렸다라는 걸 말합니다. 나나 너나 서로 우열이 없다 그리고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니 서열화가 가능한 주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식의 의식이 싹틉니다. 차별금지법이 깔고 있는 배후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상대주의자들의 득세, 무가치의 판단, 아노미한 사회.
          
BRITANNICA 13-04-02 17:39
   
결과의 평등, 기회의 평등 이런 레퍼토리는 교과서적인 말입니다. 즉 그렇게 고찰을 해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더 세련된 용어로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냐 분배적 정의냐라고 떠들 수 있는 겁니다.
BRITANNICA 13-04-02 17:34
   
차별을 철폐하는건 차별받는 자들의 구체적이고 정략적인 운동에 의한 역사법칙을 밟아야 하는 것이지 머리속에서나 존재하는 몽상가들의 공식인 '차별금지'는 또 하나의 파시즘일 뿐입니다.
니가카라킴 13-04-02 17:47
   
차별 철폐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동성애차별금지법.. 등등 개별적 법률로 가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호이짜 13-04-02 17:50
   
근데 저거 작아서 잘안뵈는데 저런것까지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건가
미친것 같아  ㅡ..ㅡ
     
현실론자 13-04-02 17:52
   
님이 이상한 듯.
          
호이짜 13-04-02 18:07
   
모가 이상한데 ??
글로 적어 ...
이상한 점이 몬지 ??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793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4174
26177 '일베충'에게 헌정! (부제;26487번 게시글을 읽고!) (2) 쎄렌체 04-02 1197
26176 [동영상]북한식 구걸법 (4) 이스노 04-02 970
26175 이중성은 보이지 말죠 다사랑 04-02 773
26174 차별금지법에대해 아십니까? (25) 이스노 04-02 1432
26173 대통령 인터넷 비방 징역 1년3월 (21) Noname 04-02 1134
26172 민주 종편 출연 금지령 해제… 박지원 前원내대표 채널A… (5) 백발마귀 04-02 1057
26171 `박그네 범죄수첩`허위글 유포 40대 징역 1년 6개월 (80) 블루로드 04-02 1588
26170 왜 이런짓은 전국에서 이지역이 유일할까? (23) 제니큐 04-02 1246
26169 박근혜 대통령 '격노' (3) 블루로드 04-02 1200
26168 박원순시장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 다 모이세요 (5) 블루로드 04-02 1281
26167 좌파들의 학벌논리 (55) 컴맹만세 04-02 1627
26166 2012년 대선 분석 (26) 함해보삼 04-02 1073
26165 제가 박원순 쉴드좀 쳐보겠습니다 (6) 니가카라킴 04-02 970
26164 50대의 공감 (4) 함해보삼 04-02 752
26163 애초에 박근혜는 완전한 보수가 아님 (5) 지금나우 04-02 828
26162 게시판에 토론 같이 못할者가 있네요. 좋은날 04-02 751
26161 누릴건 다누리면서 항상 피해자코스프레하는 전라도는 … (10) 슨상 04-02 1231
26160 어제 종편에서 조갑제씨를 봤지만. (3) 고프다 04-02 721
26159 강남 엘리트층이 외면하는 이유 (7) 함해보삼 04-02 808
26158 무직자들의 박근혜 지지율 (10) 함해보삼 04-02 843
26157 잠실운동장 주변 중국자본에 매각한다는 기사. (31) 산악MOT 04-02 1178
26156 좌클릭이 너무심한듯 (8) 쿠르르 04-02 776
26155 서울시 잠실운동장 중국에 매각 추진 (10) 좋은날 04-02 1068
26154 국회에서 누드사진본 심재철 징계받는다면서요 (5) 네놈따위 04-02 902
26153 인구 6200만정도면 충분한가보죠? (5) 겨울 04-02 889
 <  7691  7692  7693  7694  7695  7696  7697  7698  7699  7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