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조장 댓글도 ‘처벌’ 추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온라인 댓글과 공개 석상에서의 발언 등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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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 곧 선거법 개정해서 지역 차별 발언 및 댓글에 벌금을 부과 할 수 있게 한답니다.
과태료는 200만원인데 단체가 아닌 이상은 비용 부담이 심히 되죠..
암튼 곧 개정되면 볼만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