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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성립합니다. 꼭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야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1.강제로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성립(2007도9487)
2.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 강제추행죄성립(2004도52)
잇힝이님이 논리적추론을 잘 못하시는 것같아 부연설명하자면 강제추행죄는 '특정부위'를 만져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했을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었듯이 어깨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부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했죠. "허리터치로 성추행 유죄판결이 없다">>>"허리터치는 성추행이 아니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무죄판단은 과거에 ~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구요 법조문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잇힝이님이 밑에 "허리터치로 성추행 처벌받은 판례는 못찾으셨나봐요? "라고 하시는거 봐서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착각하는 분이 있네요.
CCTV로 확인하라는 부분은 엉덩이 터치가 아니라
호텔방으로 불러서 강제추행 하려 했다는 부분입니다.
즉, 여직원과 속옷차림인 자신이 마주친것은 맞지만 방에 불러들이거나 그런건 아니다라는걸 확인하라는 것이죠. 윤창중의 설명이 맞다면 엉덩이에 대한 신체접촉은 바에서 나오는길에 벌어진 일입니다. CCTV로 확인가능한것은 여인턴과 마주친것은 맞지만 무슨 의도가 있거나 그런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차이라고 말한것도 허리인지 엉덩이인지 이전에 자신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미국문화는 그런게 성희롱이라는걸 몰랐다. 이런식으로 말한것이죠. 즉, 터치에 관해서는 인정한것이 됩니다. 물론 진실 여부에 따라 가벼운 경범죄 정도 일 수도 있습니다. 단 그래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윤창중이 그냥 워싱턴에 사는 한인동포 Y모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수석 대변인 신분이라는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것도 그냥 미국 놀러가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대통령 방미순방 중에 말이지요...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미 윤창중 본인도 성추행에 대해서 인정했고,
본인의 말처럼 허리한번 툭친거면 미국에서 해결하고 끝냈을 것이며 끝냈어야 했습니다.
국내로 토낀 자체는 문제의 심각성을 본인이 인지했고 국내법으로 해결하면 쉬울것이란 판단으로 들어왔겠죠.
CCTV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미 인정한 일과 나라망신 시킨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님이CCTV 운운하고 증거운운 하는 자체가 정치공작을 했다는 쪽으로 몰고 갈 심산인거 같은데.
풉! 너무나 익숙한 스토리라인 아닌가요?
지금은 여권에서도 반대하던 인물을 대변인에 앉히고
미국까지 동행해서 국가를 개망신 시킨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엄중하게 윤창중을 처벌하는 것이 문제를 더이상 확대하지 않는 상식의 해결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