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문법'을 아십니까?
한자로는 亞文法이랍니다.
이것의 줄임말입니다.
아시아文化宮殿法.
그러나 제대로 줄이려면
'亞文宮法"이라고 해야 그 意味가 통합니다.
그런데 슬며시 '宮'자를 뺐습니다.
아문궁의 사업비는 5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아문법이란 그 안에 김대중의 治績物을 전시하는 조건으로 하는
김대중 자자자들의 宿願사업이랍니다.
그러면 김대중컨벤션센타는 무엇이고
김대중도서관, 김대중노벨상기념관은 또 무엇입니까?
호남 곳곳에 서 있는 김대중 銅像은 記念物이 아닙니까?
무엇이 그리도 부족해서 이 난리입니까?
김대중의 치적물이 얼마나 많기에
5조 8천억의 국가예산이 필요합니까?
앞에서 말한 김대중컨벤션센타, 김대중도서관,
김대중노벨상기념관이 차고도 넘칩니까?
아문법을 發議한 새민련의 박혜자 의원과
야당과 짝짜꿍이 되어 그것을 도와준 여당의 원내대표 유승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어디 국가예산이 당신들의 쌈짓돈입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설립비가 위에 적힌 액수 5조 8천억원이고 거기에 연800억원이 운영비로 따로 지원 된다고 합니다. 그 곳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다 공무원이 되어 공무원 혜택과 공무원 연금을 다 받고....... 이 모든 것이 다 세금입니다.
5조 이상이라는 엄청난 돈을 사업이나 기반 시설에 투자하면 업청난 효과를 볼텐데, 이 법안은 거두어 들이는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이고 매년 엄청난 수의 공무원들 새로 채용하여 먹여 살리는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법인 듯 합니다. 이법을 통과 시킨 여당과 야당 모두 국민의 준엄한 미난을 달게 감수하여야 합니다.
이거 하나 만으로도 유승민이란 이는 정게 은퇴해서 다시는 나오지 않는게 좋을 듯 싶네요. 보시다시피 저는 여당 의원도 필요 하면 깐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야당은 정말 생각이 없는 쓰레기들인 듯 합니다. 이런 법안이나 발의 하고.... 국민들을 완전 호구로 보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