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진정한극우파X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이야기 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는냐
5.18 당시의 이 사실을 안 군정보부 기무사와 안기부 관련자들은 이 사실을 안 알리고 방조했기 때문에 적에 의한 국토침탈과 자국 민간인 학살방조로 전원총살입니다.
국가반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5.18당시에 북한군이 시위대에 있었기 때문에 발포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해당자들은 총살입니다.
군경은 민간인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적이 있더라도 자국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므로 그들에 대한 구출여지나 보호여지를 두지 않고 발포했다면 해당자 전원사형입니다. 역시 국가반역에 해당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5.18사태를 이용해 국헌을 유린한 죄로 전두환등 신군부는 내란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북한군이 있더라도 위 조항은 해당됩니다. 북한군이 국토와 자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한 사태를 이용 국헌유린했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다거죠
보안사 사령관 전두환과 노태우은 북한군 후방 침투 방조 및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방조로 사형입니다.
새로운 죄가 성립!
역시 국가반역에 해당,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어떤분들 김대중 대통령의 5.18 진압자를 사면했다고 하는데
김대중대통령의 사면을 무시하기로 하죠
전두환 노태우 당시 보안사 기무사 군관계자 경찰 법조인 전원 총살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북한군에 협조한 김대중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한 사면은 무효가 되니 진압군의 지휘관과 이것을 안 모든 군인 경찰은 북한군의 침탈을 막지도 못했기 때문에 적에 의한 민간인 학살방조및 자국민 보호 미흡으로 전원사형입니다
국가반역에 해당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아울러 관련된 해당 공무원과 법조인은 자동으로 자격 영구 박탈입니다. 국가반역에 해당, 공소시효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