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주요 증거물을 모두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고, 문제 될 것을 우려해 '임의제출했다'는 허위 진술서를 사실상 강제로 받아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해 9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를 검찰이 압수하는 순간부터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정 교수의 연구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대학 건물 전체를 샅샅이 뒤졌고 결국 영장에 없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서 '조국'이라는 폴더를 발견했다. 그 컴퓨터는 과거 정경심 교수가 쓰던 것으로 새 컴퓨터를 지급받자 강사연구실로 옮겨 둔 것이었다.정상적이라면 새로 압수수색을 청구하거나 정 교수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해야 할 상황. 하지만 검찰은 바로 옆에 있던 김모 조교에게 '임의제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김 조교는 '쓰면 안될 것 같다'고 버텼지만 '써주라'는 학교 관계자의 강압 때문에 결국 '진술서'를 쓰고 말았다.
사실상 김씨와 행정지원 차장 두 사람 다 임의제출을 동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변호인은 “학교 비품 스티커가 부착돼 정식으로 관리되는 컴퓨터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압수된 컴퓨터 2대에 든 정보저장매체 이미징 파일이나 전자정보매체가 아닌 컴퓨터 자체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한 이유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냐"고 묻자 "중간에 얘가 뻑이 나가 확인해줄 수가 없으니 가져가야 한다고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조국 폴더가 나왔으면 (검찰은) 이 컴퓨터가 정 교수와 관련된 컴퓨터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 순간부터라도 형사소송법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인 압수수색을 정식으로 밟든지, 정 교수에게 정식으로 동의를 얻어서 (임의제출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절차상 문제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임의제출 형태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사실상 영장주의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적어도 임의제출물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압수물을 잠탈하는 수사의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양아치네? 하는짓거리보니...조폭도못되는 그냥 동네양아치..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