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도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밖엔 없을듯.
http://v.media.daum.net/v/20171127220313256?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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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서는 일반 법안의 경우, 통과 방법이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과반 이상 의결을 거쳐 본의회로 가는 방법, 여야 간사 합의로 역시 의결거쳐 본의회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가지는 법안에 반대하는 당의 간사가 쟁점법안으로 안건조정신청해버리면 본회가기전 끝난다구 보면 됨.
또다른 방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두 해당 상임위서 불합의를 명분삼아 반발하면 의장이 괴롭죠.
그러니 국회가 파행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현재 국회법상, 발의한 법안이나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소위에서 위원 과반이 넘더라두 반대하는 당에서 이렇게 안건조정절차로 회부해 쟁점법안심사로 넘겨버리기 일쑤니깐, 사실상 법안이 3달간 안건위서 계류하다 폐기수순을 밟음.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생겼고, 해당 상임 소위 소속 3/5이나 국회의원 전체 재적 3/5이 넘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서 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를 거치지않고 바로 본의회 자동상정되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이 선진화법 시행으로 첨 본의회 통과된 법안이 어제 박주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이었죠.
그러므로 공수처도 이런 패스트트랙 과정을 거치든지 아님 국회의장 직권상정 뿐이죠.
박범계의원에의하면, 문젠 이 법안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데, 법사위 구성상 3/5을 맞추려면 바른당 오신환 이 인간이 동참해주면 가능해진답니다. ㅋ
근데 이 인간두 자발당 처럼 공수처보단 검경수사권 조정만을 고집하구 있답니다.
12월 마지막 예산국회 끝나기 전에 통과될진 미지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