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은 전형적인 트랜스포비아입니다.
젠더폭력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규정한 것은
그 전제 자체가 여성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속하지 못하는 남성,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퀴어들에게도 차별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들(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퀴어)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또한 여폭법은 그 내용이 너무 모호해서
남성들에게는 유죄추정의원칙이 될 소지가 정말 다분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없이 여폭법을 밀어넣겠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의 성별 이분법은
가부장제와 똑같은 파시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