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친일파 무죄 : http://news.nate.com/view/20130430n06056
당시 제가 썼던글 참고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317690&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false&sop=and
예전에도 한 번 이것 가지고 글을 썼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법학에서 쓰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다른 인문과학에서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사실=진실=true <-> false
그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의미이고, 진실 = 사실이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이죠.
2. 사실 = 좁은의미의 fact <-> 의견 = opinion
그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묻는게 아닙니다. 거짓이더라도, 가치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직접적 증거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릴 수 있으면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http://news.nate.com/view/20130430n06056
여기서는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묻는게 아니라,
그것이 가치판단의 영역이냐, 아니면 입증 가능한 영역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찰과 법원은,
먼저 2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2번의 영역에서
의견, 즉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본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단계로, 2번에서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결정이 나야,
2단계로, 그 다음 1번,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합니다.
1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의견'이라고 결론났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혐의를 검토합니다.
만약 2단계에서 거짓false라고 판단하면, 307조 2항을 적용하고
참(true)이라고 판단하면, 307조 1항을 적용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그 주장 내용이 사실=참 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합니다.
(3단계) 다만 참(true)이라고 판단해서 처벌하더라도, 형법 310조 공익을 위한 경우 및
기타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 조각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검토한 뒤 기소, 판결하는 것입니다.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말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노무현 NLL포기 발언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은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과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2단계로 가지도 않고,
1단계에서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문장을 수정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은 나쁜 놈이다"
"노무현은 못생겼다"
"이명박은 역겨운 남자다"
이런게 바로 의견(opinion)의 문제로 2번에서 말하는 '사실' 입니다.
법원이 박정희 친일파에 대해서 판단한 것과, 검찰이 노무현 NLL발언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이 문제들이 위 세 문장과 같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은 명예훼손의 대상은 아니지만, 모욕죄는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라는게, 잘 성립 안시켜줍니다.)
반면,
A1 "김대중은 일본에 망명한 적 있다"
A2 "노무현은 김정일과 악수를 했다"
A3 "이명박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B1 "김대중의 친 아버지는 제갈씨이다"
B2 "이명박은 사실 조선공산당 입당 전력이 있다"
B3 "박정희는 박헌영과 사촌이다"
이 A,B 여섯 문장은 2번에서 fact인 주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1단계를 통과하고,
2단계, 즉 1번의 true냐 false냐를 검토하게 됩니다.
A의 세 문장은 fact이지만 true이기도 합니다. 다만 명예를 훼손할만한 문장이 아닐 뿐입니다.
B의 세 문장은 fact이지만 false입니다.
그러나 만약, 甲이라는 사람이 과거 불륜을 했고,
이 걸 누가 회사 내에서 마구 떠들고 다닌다면 (A4)
A4는 fact인 동시에 true이지만,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처벌받겠죠.
정리해보겠습니다.
1단계 : 협의의 fact냐, opinion이냐.
: fact -> 명예훼손 검토. 2단계로
: opinion -> 모욕죄 검토
2단계 : true냐 false냐
: true -> 307조 1항 검토. 3단계로.
: false => 307조 2항 검토
3단계 : 공익을 위해서 였는가 혹은 기타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
: yes -> 310조 및 위.조에 의해 무죄/무혐의
: no => 처벌
방금 속보로 난 검찰의 NLL포기에 대한 판단과,
박정희 친일파에 대한 판단은,
그냥 가치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물론 opinion도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형법에는 사자명예훼손죄라는 조항은 있지만
사자 모욕죄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대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욕죄라는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도 잘 성립이 안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건 싸울 필요가 없는 주제입니다.
true냐 false냐에 대해서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았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