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2-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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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1/30/2020013000145.html자본시장법 관련 쟁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자금 관리업무, 법인카드 한도와 직원들 급여 책정, 채용과 퇴사 등을 누가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결정했는가'라는 검찰 질문에 다시 대답해주시죠." (재판부)
"그런 내용들은 조범동 대표가 결정했습니다."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이사)
"피고인(조범동)이 2019년 8월경 '정경심씨가 (투자) 관련 자료 삭제를 요구한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재판부)"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이상훈 대표이사) 오락가락' 증언을 이어가던 이 대표이사는 검찰과 재판부의 거듭된 질문에 결국 '조범동이 코링크PE 실소유주'라고 실토했다. 그는 "(코링크PE의) 레드펀드에 40억원, 블루펀드 14억원 등 코링크PE 중요한 업무인 자금 유치와 코링크PE자금 관리 업무는 조범동 대표가 했다"며 "익성과 코링크PE 관계는 사업을 같이 하는 유기적 관계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조범동씨가 익성 회장 등과 협의를 했으나, 자금 유치를 직접 하고 중요한 결정을 코링크PE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설명이다.검찰과 변호인의 심문에 말을 바꾸면서 오락가락하던 전 코링크 pe대표가 재판부의 최종 질문에 결국 조씨의 지배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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