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이쥬
현 수사팀에 대한 해체시도인게 드러나면 제 3자를 통해
신고만 하면 추미애는 수사대상이 됨 ㅎ
검찰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핵심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면 1~2개월 수사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반발 기류도 읽힙니다. 한 검찰 고위 인사는 "인사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수사 방해'의 목적이 뚜렷하면 인사권자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정상 차장,부장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보에는 '처분 취소 소송' 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검찰인사는 서지현 검사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점을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현재 강경대응 기류와 당혹감이 섞여 있어, 법무부의 후속 움직임에 따라 대응 강도와 수위가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