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1999년 이부영 전 의원 '불법 도·감청' 의혹 제기하자
고소
KAL기 폭파소설 작가부터 박원순 시장, 표창원 전 교수까지
국가정보원이 비판세력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언론에 비판 글을 기고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정원은 표 전 교수가 한 일간지에 기고한 "국정원의 위기는 정치관료가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표 전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고소는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는 한편,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한 뒤 무고 혐의로 국정원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은 1999년이 최초로 기록된다.
국정원은 1999년 10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원내총무 이부영 의원이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제기하자, 기밀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 전 의원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후반까지는 국정원 전신인 안전기획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어려웠던 이유로, 안기부의 고소 사건은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가혹행위나 불법수사를 받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안기부를 상대로 한 고소가 있었을 뿐이다.
2003년 국정원 직원 5명은
1987년 발생한 KAL858기 사건을 다룬 소설 '배후'의 작가와 출판사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2009년 국정원은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이
국정원의 '국가기관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하자, 국정원의 고소 남발이 도마에 올랐다.
이후에도 국정원은 조직의
수장이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방송인 김미화씨가 국정원 직원이 두 차례 찾아온 사실을 공개하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표 전 교수는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도, 국정원은 비판 목소리만 나오면 어김없이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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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도 고소했네요. 설마 유명인 고소 라고 해서 국민 고소인게 아닌건 아니란거 알고 계시겠죠?
여기 국방부, 해군 등 많이들 고소 하신거 나오는데 꼭 광주가 처음 고소한거처럼 이야기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