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환자 진료는 계속하겠다”는 약속마저 뒤집어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혹은 의사가 환자에게 퇴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의료법상 없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병원이 폐업이나 업무정지 등으로 문 닫게 될 때 환자를 전원 조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전적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결정할 문제다.
환자를 내보낸 뒤 공권력을 투입해 조합원들을 내쫓으려는 경남도의 속내가 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