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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4 17:58
마지막 설명....형제....수제....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359  

수제.... // 입건이 안된 사건 즉, 피의자가 특정 안된 사건에


발송하는 문서 분류 기호....


형제.....// 입건이 되어 피의자가 특정된 사건에 발송하는


문서 분류 기호.....


최강욱한테 보낸 문서는 3차례 전부 수제....로 발송됐다...즉, 피의자가


특정 안됐다는 뜻이다....


피의자 조사.신문도 없이 건너 뛰어 기소함....



참고인은 수제...형제...  다 수백번도 부를 수있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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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20-01-24 18:05
   
피의자 = 용의자

수제니 형제니 이딴 기준하고는 관련없다.
     
굳민베자 20-01-24 18:36
   
피의자 - 정식수사가 들어갔을때... 기존의 참고인.용의자였던 사람들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거에여.... 용의자,참고인- 내사중일때....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 지칭한다구여.... 멍청멍청 토왜님.... 용의자 = 피의자 = 다르다.... 아시겠어여.... 멍청멍청 토왜님....
     
밀리타 20-01-24 21:07
   
ㅋㅋㅋ 쌈박한 토착왜구네
피의자와 용의자를 같은 개념으로 알고 지껄인 거냐? ㅋㅋㅋ
형소법 기본만 알아도 아는 개념을 ㅋㅋㅋ
불쌍한 새끼
세상의선비 20-01-25 02:46
   
피의자 = 용의자 ?
예를 들어서 설명을 친철하게 해줄테니 잘 보고 이해하기를 바래.
네 주변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고 가정을 하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보니 너를 가장 의심스러운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조사가 시작됐어.
자! 여기서 네 주장대로라면 아직 범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심증만 가지고
너가 범인 같아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면 너가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니??
용의자와 피의자가 이렇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그냥 너 편리한데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여기 참 많은 친절한 분들이 설명을 해가면서 알려주면 아! 이것은 내가 잘못알고 있었구나...하고
인정을 할 줄도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우기면 그게 정답이야? 수제니 형제니 이딴 기준과 관련이없다고?
관련이 없는 것을 왜 따로 분류해서 말을 할까? 네 말대로 기준을 왜 만들었을까?
말을 하려거든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단순하게 혐의가 있는 의심이 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용의자 라고 하는 것이고, 피의자와는 전혀
의미가 다른거란다.
아직도 이해가 안돼?
그럼 한가지 확실해지는거야. 네가 구제불능 돌대가리라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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