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생아 부모로부터 고교생 연구자 승인 여부 검증해야”
“1저자 의료인 아니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
의사 “환자 정보, 고교생은 열람할 수 없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과 관련, 의료계에서 조씨 연구 참여 동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연구에 고교생 신분인 조씨의 연구 참여를 신생아 부모들이 동의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연구 대상인 신생아의 부모가 고등학생인 연구자의 연구를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부터 의료인이 아닌 고등학생이 환자 정보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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