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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3 08:28
와 진짜 불법 체류자까지 빠네 ..
 글쓴이 : 타호마a
조회 : 1,133  

불법체류자들 ... 우리나라에서 돈벌다 ...

비자 5년 넘거나 .. 돈떨어지면 .. 난민 신청하고 ..

불법 체류자세키들이 .. 난민신청을 하면 ..

난민신청자

1) 생계비 지원(동법 제40조 제1항, 령17조)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지원이 가능한데(동법 제40조 제1항),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ᅠ등으로ᅠ생계비ᅠ등의ᅠ지원이ᅠ계속ᅠ필요한ᅠ부득이한ᅠ경우에는ᅠ6개월을ᅠ넘지ᅠ아니하는ᅠ범위에서ᅠ생계비ᅠ등의ᅠ지원기간을ᅠ연장할ᅠ수ᅠ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ᅠ난민신청자의ᅠ국내ᅠ체류기간,ᅠ취업활동ᅠ여부,ᅠ난민지원시설ᅠ이용ᅠ여부,ᅠ부양가족ᅠ유무,ᅠ생활여건ᅠ등을ᅠ고려하도록 되어 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ᅠ

 

2) 취업 허가(동법 제40조 제2항, 령 제18조)

난민인정ᅠ신청일부터ᅠ6개월이ᅠ지난ᅠ경우에는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동법 제40조 제2항).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취업허가가 필요한데 취업허가는ᅠ「출입국관리법」ᅠ제20조에ᅠ따른ᅠ체류자격ᅠ외ᅠ활동에ᅠ대한ᅠ허가의ᅠ방법으로 한다(시행령 제18조).ᅠ

 

3) 주거시설의 지원(제41조, 령19조)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이에 따라 인천 영종도에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가 개청하였다. 출입국항에서의ᅠ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난민을ᅠ주거시설ᅠ우선ᅠ이용ᅠ대상자이며, 6개월을ᅠ넘지ᅠ아니하는ᅠ범위에서ᅠ주거시설ᅠ이용자의ᅠ이용기간을ᅠ정할ᅠ수ᅠ있는데 다만,ᅠ주거시설ᅠ이용자의ᅠ건강상태,ᅠ부양가족ᅠ등을 고려할ᅠ때ᅠ부득이하게ᅠ난민지원시설을ᅠ계속ᅠ이용할ᅠ필요가ᅠ있다고ᅠ인정하는 경우에는ᅠ주거시설ᅠ이용기간 연장가능하다. 또한 법무부장관은ᅠ주거시설의ᅠ안전과ᅠ질서를ᅠ해치거나ᅠ해칠ᅠ우려가ᅠ있는ᅠ사람에ᅠ대하여ᅠ주거시설의ᅠ이용을ᅠ제한할ᅠ수 있다(령 제19조).

 

4) 의료지원(제42조, 령 제20조)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달리 의료난민신청자의ᅠ건강을ᅠ보호하기ᅠ위하여필요하다고ᅠ인정되면ᅠ난민신청자에게ᅠ건강검진을ᅠ받게ᅠ하거나ᅠ예산의ᅠ범위에서ᅠ난민신청자가ᅠ받은ᅠ건강검진 등의ᅠ비용을ᅠ지원할ᅠ수ᅠ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직장 가입은 가능하지만 지역가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9에 포함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하다.

 

5) 교육의 보장(제43조)

난민신청자ᅠ및 미성년자 자녀는 국민과ᅠ같은ᅠ수준의ᅠ초등교육ᅠ및ᅠ중등교육을 받을ᅠ수ᅠ있다. 그러나 난민법 제44조는 난민ᅠ불인정ᅠ결정(기각)이ᅠ난ᅠ난민신청자가ᅠ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ᅠ진행하고ᅠ있는ᅠ경우에는ᅠ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일로 골치아픈게 .. 주거지원임...


개같은 잡것들이 주거시설은 .. 지원 받으면서 꿀빨면서 돈쳐벌다가 .. 


붙으면 돈 더벌다가 지들나라가고 ,, 떨어지면 돈 벌다가 걍가는거 ..


이런 빙신짓을 왜 유지해야돼는건데요 ??


한쿡말 몰라요 .. 하고.. 뻗대기는 외국애들은 안할거 같은가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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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케스트 18-09-23 08:52
   
이건 불체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익에 눈이먼 건설업자들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속하면됨 관급공사는 자국민만 해야하고
사실 삼성공사는 외국인은 못합니다.
공무원이 바로 서야죠
카밀 18-09-23 12:29
   
제도를 좀 만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언제 건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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