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일단 회손(X)->훼손(O)이고요.
그 판결은 광주사태에 대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언로가 열렸다, 재평가의 길이 열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폭동이나 사태라고 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닥치고 무시받거나 모욕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폭동이다, 민주화운동이다, 사태다,, 결론은 당연히 민간이 내리는 것이 아니죠.
현재의 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 혹은 사태로 평가 내리는 사람들의 언로가 열리면,,
이것이 여론을 통해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게 되고,,
또한 현재의 판결이 이미 민주광풍에 의지해 한번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재평가 혹은 예전 판결 복원의 길이 열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