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애초에는 모든 사상을 다 포용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적도 있지요.
상대적 민주주의라고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현대에는 없어졌어요 . 왜일까요?
나찌의 히틀러가 절대다수의 국민의 지지인 다수결로 정권을 획득하고
반인륜적인 유태인대학살 역시 철저한 국민들 지지로 이루어진 법률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는 인간성말살의 참혹한 역사적 교훈을 얻고 나서 민주주의가 모든것을
다 용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이 새롭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사상의 자유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형식적인 법률만 있으면 된다는 사고가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져야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것이고 민주주의 역시 가치상대적민주주의란 사라지고
가치구속적 민주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가치로 여기는 현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사상의 자유란 이름하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 소위 방어적민주주의가
나오게 된것이며 우리헌법에도 우리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세력이나 사상에 대한
방어적 민주주의 장치로서 위헌정당해산제도까지 두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상이 보호받는것은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이 공산당을 허용해야 민주주의라고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오늘날 민주주의개념과 우리헌법정신에 비추어 공산주의사상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겁니다.
나찌의 유태인 대학살, 크메르루즈의 킬링필드 대학살 등 ... 역사적 교훈을 잊고
무조건적인 사상의 자유가 마치 민주주의인것처럼 주장하는것이 얼마나 자가당착적이고
위선인지 느끼시길 바랍니다.
St.Just 의 "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란 말처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기본권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