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자꾸 공제부분만 건드렸으니 세율 올린게 아니라고 우기는데,
솔직히 이게 얼마나 말 장난인지는 조금만 사회생활 한 사람도 다 알만한 것을
너무 대놓고 우기는게 기가 찰 뿐이다...
일단 첫번째,
공제만 건드린게 아니고, 비과세 / 감면 항목도 건드린 것은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데,
기존에 사정을 봐주던 항목들을 이제는 안봐주는거니까 증세는 아니다?
이건 마치 병원 치료비는 하나도 안올렸다고 하면서, 의료보험 적용항목 및
적용요율을 대폭 줄여노코는 병원비 자체는 하나도 안올랐으니 상관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다음 두번째,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서, 세율과 민생의 관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는 당연히
조세부담률(소득대비 세금부담액) 이다. 이것마저 부인하면... 뭐 더 설명할 것은 없지만...
정부가 최대한 자기쪽에 유리하게 발표한 자료로만 산정해 봐도,
2012년 20.2% 에서 이번 세법 시행 이후에는 21%까지 오르게 된다.
소수점이라서 별거 아닌거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실제로 비율로 보면 20.2 대비 0.8 오르는
것이므로 실제 세부담은 4프로가 늘어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기존에 백만원 세금내던 사람이 4만원 더 내야 하는 셈인 것이다.
(물론 노미날한 금액상승은 아니고, 소득대비 부담으로 봤을때 비율상 그렇다는 것.)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한다.
목적달성만 강조하느라 원칙을 무시하면 결국 나중에 더 크게 해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기존에 비과세이거나 감면 대상이었던 것들은 대부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리 지정한 것들이다.
원래 시한이 2013년까지 였던 몇몇 감면해제 대상들은 원칙대로 진행하면 되고,
거의 대부분에 속하는 다른 과세율전환 항목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바꾸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게 원칙이다.
단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라는 추상적인 답변 말고 말이다.
쓸말은 많지만... 말이 길어질까 두려워 이만 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