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시간 최 전 차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대북공작국장 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두 사람은 10억원대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풍문성 비위정보 수집 및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두 전 대통령 대한 비리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뒤 '근거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