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의 글을 수차례 퍼나른 사실이 법정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이모씨는 박 후보의 글을 리트윗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국정원 5급 직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심리전단 안보5팀에서 트위터 활동을 담당했다. 그는 "박 후보의 공식계정인 것을 알았다면 안 했을 텐데 실수였다"고 말했고 검찰은 "특정 후보의 동정, 정견 내용이 들어있는 공식 계정을 몰랐다는 말을 선뜻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트위터 활동을 하며 선거개입 오해 여론을 의식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진술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과 "우리 팀의 트위터 활동이 선거개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신중히 하자"는 이야기를 자주 주고받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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