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가공식품은 방사능 물질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불가
수입단계 검사에서 방사성 세슘·요오드가 검출되면 식약처는 통관을 보류한 채 수입자에게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같은 다른 핵종의 검사성적서(비오염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다.
이들 두 핵종을 검사하는 데는 8주 정도가 걸리므로 수입자들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모두 일본으로 반송시켜 버린다. 결국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 방사성 물질 미량검출 일본산 수산물 3천10t 유통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로 들어온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 세슘 또는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물량은 수입신고 기준으로 총 131건, 중량 기준 약 3천10t이다.
식약청이 이중잣대를 들이되고 있는데요..
일단 수산물도 특정지역은 무조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고..
방사선물질이 검출되면 농산물처럼 추가 자료요청등을 통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수입업자가 스스로가 결국 반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먹거리는 조금만한 위험성이 있어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수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갑인데도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정부가 편을 든다는 느낌이 드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방사능이라는 최악의 오염물질 생성국에서 수입되고, 그 위험부담이 엄청나게 큰 이웃 일본에서 수입인데요.
쪽발이 하고 친한 대만도 우리보다 수입기준이 까다운것 같던데..
이건 어찌 꺼꾸로 돌아갑니다.